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며 20년 동안 용접 일을 했다고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자르고 갈았는지와 주변에서 어떤 장비가 돌았는지를 기간별로 이어야 합니다.
용접 경력과 소음 경력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용접 작업에는 취부, 절단, 연마와 슬래그 제거가 함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동 그라인더·절단기·에어 공구를 직접 쓴 시간은 소음 노출을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철골 조립, 해머링, 발전기와 중장비가 가까이에서 돌아간 시간도 구분해야 합니다.
직종명이 같아도 공정과 장비에 따라 소음은 달라집니다. 반대로 용접 아크 소리만 떠올리고 노출이 약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직종명 뒤에 실제 공정과 공구를 붙여야 용접공으로 일한 기간이 소음 경력으로 연결됩니다.
인정 기준은 기본선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소음성 난청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합니다.
| 확인할 항목 | 기준 |
|---|---|
| 소음 노출 |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 |
| 청력손실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
| 난청 종류 |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는 감각신경성 난청 |
청력검사 모양과 다른 원인도 함께 확인합니다. 수치 기준과 검사 절차는 소음성 난청, 퇴직하고 나서도 산재가 되나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한 현장에 오래 있지 않고 공정에 따라 소음이 크게 달라집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비정형 소음 노출 직종 연구는 건설업 직종 가운데 90데시벨 이상 측정 시료의 비율이 높은 직종으로 착암공·포장공과 함께 용접공을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건설 소음은 작업 형태와 시간에 따라 짧지만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회사 한 곳의 업종이나 현장 평균만으로 개인의 전체 노출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현장 이력표부터 만듭니다
업체별 경력을 날짜순으로 놓고, 그 옆에 실제 작업을 붙입니다.
| 기간 | 소속 업체·현장 | 실제 공정 | 직접 쓴 공구 | 주변 소음원 | 남은 자료 |
|---|---|---|---|---|---|
| 연·월부터 연·월 | 하도급 업체와 철골·플랜트 현장 | 취부·용접·절단·연마 | 그라인더·절단기·에어 공구 | 해머링·발전기·중장비 | 출역·교육 기록과 사진 |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다음 자료에서 먼저 기간을 잡습니다.
- 4대보험 자격 이력과 사업장명
-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경력증명서와 퇴직공제 근로일수
- 급여 입금 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자료
- 경력증명서, 출역기록과 현장 출입증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확인된 근로이력을 바탕으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기록에 현장이나 직종이 빠진 구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교육·TBM 기록, 작업 사진과 함께 일한 사람의 진술로 그 구간의 직종과 공정을 채웁니다.
근무 사실과 소음 노출은 짝으로 증명합니다
4대보험 이력은 어느 회사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지만, 그 현장에서 용접·절단·연마를 했다는 사실까지 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용접 자격증도 해당 기능을 보유했다는 자료이지, 그 기간의 실제 작업 기록과는 다릅니다.
| 증명할 사실 | 맞춰 볼 자료 |
|---|---|
| 어느 기간에 일했는지 | 4대보험, 퇴직공제, 급여·세무 자료 |
| 어느 현장에 있었는지 | 출역기록, 출입증, 안전교육과 TBM 기록 |
| 어떤 작업을 했는지 | 작업일보, 사진·영상, 동료 진술 |
| 어떤 소음에 노출됐는지 | 작업환경측정, 공구·설비 자료, 같은 공정의 조사자료 |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있다면 같은 시기·공정·위치의 측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현장이나 다른 시기의 측정값은 참고할 수 있지만 본인의 작업을 그대로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의 작업시간과 공구가 빠진 평균값이라면 그 차이도 설명해야 합니다.
귀마개를 썼다는 말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귀마개를 지급받은 사실과 작업 내내 제대로 착용한 사실은 다릅니다. 어떤 보호구를 언제 받았는지, 용접면과 함께 쓸 수 있었는지, 연마 작업 중 빠뜨린 시간은 없었는지 사실대로 적습니다.
보호구를 썼다고 답했다가 불리할까 봐 착용 사실을 숨기면 다른 기록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급대장만 보고 항상 착용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소음, 실제 착용 방식과 시간을 나눠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청력 기록은 가장 오래된 자료부터 모읍니다
현재 진단서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 자료를 시간순으로 배열하면 소음 작업 당시와 퇴직 뒤 청력 변화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진단의 청력검사
- 보청기 구입 전 검사와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 현재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
- 고막·중이 질환, 머리 외상과 돌발성 난청 진료기록
- 청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질환과 약물 복용 이력
오래된 검사에서 고음역 청력 저하가 확인된다면 현재 검사와 연결할 자료가 됩니다. 반면 검사 결과의 차이가 크거나 한쪽 귀만 갑자기 나빠진 기록이 있다면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는 이 순서로 확보합니다
- 첫 소음성 난청 진단서와 양쪽 청력검사지를 받습니다.
- 4대보험·건설근로자 경력 자료로 근무기간의 뼈대를 만듭니다.
- 현장별 공정, 공구와 주변 소음원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 회사와 동료에게 남아 있는 출역·교육·작업 자료를 요청합니다.
- 기간이 비거나 직종이 맞지 않는 기록을 따로 표시합니다.
회사나 현장이 없어졌더라도 전체 경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 자료가 남은 기간부터 세우고 빠진 구간을 보완합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을 때는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을 때의 요청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