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이게 성희롱이라고요」입니다. 판단 기준이 우리 상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행위자가 어떤 뜻으로 했는지가 아니라, 상대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의부터 다시 보십시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무엇이 필요 없는가
지위 이용 또는 업무 관련성행위자의 성적 의도
성적인 언동신체 접촉
상대가 느낀 굴욕감·혐오감그 자리에서의 거부 표시

오른쪽 칸이 실무에서 갈리는 자리입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 「손도 안 댔다」, 「그때는 웃었다」가 모두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유형

말에 관한 것

  • 외모나 몸매에 대한 평가 — 칭찬이라도 성적 표현이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결혼·출산·성생활을 묻거나 화제로 삼는 것
  • 음담패설과 성적인 농담
  • 「여자가」, 「남자가」로 시작하는 역할 규정

행동에 관한 것

  • 어깨나 등을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
  • 특정인을 계속 쳐다보는 것
  • 술을 따르게 하거나 옆자리에 앉히는 것
  • 회식에서 춤이나 노래를 시키는 것

매체에 관한 것

  • 메신저나 문자로 보내는 성적인 사진·영상·문구
  • 사내 대화방에서의 성적인 대화
  • SNS에서의 반복적인 접촉

첫 줄이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예뻐졌다」, 「살 빠졌네」 같은 말이 본인은 호의였는데 상대에게는 다르게 닿습니다.

장소와 시간으로 잘리지 않습니다

「사무실 밖이니까」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업무 관련성이 있으면 포함됩니다.

어디서어떻게 보나
회식·워크숍업무의 연장으로 봅니다
출장지포함됩니다
메신저·SNS업무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포함됩니다
퇴근 후 사적 만남업무 관련성을 따로 따집니다

마지막 줄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순수하게 사적인 자리였는지, 직장에서의 지위가 작용했는지를 봐야 하는데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르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판단을 밖에 맡기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사가 판단을 잘못하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로 종결했는데 나중에 뒤집히면, 조사·조치 의무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해당 여부를 좁게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조사 자체는 신고가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성희롱인지 여부는 조사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이지, 조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