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에 다른 부위가 아파지면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 치료받는 동안 걸음걸이가 바뀌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깨 수술 후 반대쪽 어깨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산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새 부위도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다릅니다

구분추가상병재요양
언제요양 중요양종결 후
무엇을기존 상병에서 파생된 새 상병종결된 같은 상병의 재발·악화
조건기존 산재와 인과관계치료 효과 기대 + 상태 악화

추가상병이 인정되는 조건입니다

핵심은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입니다.

조건내용
인과관계기존 산재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 상병이 발생
의학적 소견주치의 또는 전문의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서
시기적 관련성기존 산재 요양기간 중 또는 그 연장선에서 발생

인과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다가 손목에 건초염이 생긴 경우, 다리 상해 → 목발 사용 → 손목 건초염이라는 간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흔한 추가상병 유형입니다

기존 상병추가상병인과관계
허리 디스크무릎 통증보행 패턴 변화로 무릎 부담
어깨 수술반대쪽 어깨 통증한쪽 어깨 의존으로 과부하
다리 골절허리 통증보행 불균형으로 허리 부담
장기 입원우울증산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
수술 부위수술 합병증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 등

정신건강 문제도 추가상병이 됩니다. 산재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가 생기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순서내용
1새 증상에 대해 진료 (주치의 또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2추가상병신청서 작성
3주치의의 소견서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 기재) 첨부
4검사 결과 (MRI, X-ray 등) 첨부
5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6공단 조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주지 않으면 해당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의 주치의가 아닌 전문의의 소견서도 유효합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상병 신청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늦을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시기인과관계 입증
요양 중 증상 발생 직후입증 쉬움 — 시기적 연관성이 명확
요양 중이지만 증상 발생 후 수개월 경과입증 어려움 — 다른 원인 가능성 제기
요양종결 후추가상병이 아닌 재요양으로 가야 함

새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는 기간이 길면 「원래 아프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