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에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수입이 끊겨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데, 그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받을 것까지 정리되어 버립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 산재보험급여 |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 |
|---|---|---|
| 누가 주나 | 근로복지공단 | 회사 |
| 무엇을 메우나 |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 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
| 회사 잘못 | 따지지 않습니다 | 따집니다 |
산재보험은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은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하고, 보험급여로 이미 메워진 부분은 빠집니다.
「산재로 받으면 회사에는 못 받는다」도 아니고 「둘 다 온전히 받는다」도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만 조정됩니다.
겹치지 않는 것이 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사유」와 「그 금액의 한도」입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 성질이 다른 손해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남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받았어도 회사에 청구할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문구입니다.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가 들어 있으면 나중에 나올 것까지 정리됩니다.
-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으면 그 자체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회사 쪽에도 위험합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나중에 산재 은폐의 정황이 됩니다. 그 구분은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