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중에 회사가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수입이 끊겨 있으니 흔들리게 되는데, 그 합의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나중에 받을 것까지 정리되어 버립니다.

두 가지는 다른 것입니다

산재보험급여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누가 주나근로복지공단회사
무엇을 메우나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보험급여로 메워지지 않는 손해
회사 잘못따지지 않습니다따집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의 잘못을 따지지 않고 나옵니다. 반대로 손해배상은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하고, 보험급여로 이미 메워진 부분은 빠집니다.

「산재로 받으면 회사에는 못 받는다」도 아니고 「둘 다 온전히 받는다」도 아닙니다. 겹치는 부분만 조정됩니다.

겹치지 않는 것이 남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수급권자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같은 사유」와 「그 금액의 한도」입니다.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 성질이 다른 손해는 조정되지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남습니다.

그래서 보험급여를 받았어도 회사에 청구할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책임이 있어야 하므로,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하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합의서에서 갈립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이 아니라 문구입니다.

  •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가 들어 있으면 나중에 나올 것까지 정리됩니다.
  •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 치료가 끝나기 전에 합의하면 앞으로 얼마가 들지 모르는 상태에서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으면 그 자체가 다른 문제를 만듭니다.

마지막 항목은 회사 쪽에도 위험합니다. 신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나중에 산재 은폐의 정황이 됩니다. 그 구분은 산재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안을 받으신 분이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