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내고 끝나는 돈이 아닙니다.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붙습니다.
어떻게 굴러가나
| 언제 | 무엇이 |
|---|---|
| 구제명령을 받으면 | 이행기한이 정해집니다 |
| 기한까지 안 따르면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시작됩니다 |
| 부과 30일 전 | 부과·징수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미리 알립니다 |
| 그 사이 |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
| 그래도 안 따르면 |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됩니다 |
상한은 3천만원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구간 안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정해집니다.
최대 네 번입니다
최초 구제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고, 2년을 넘겨서는 부과하지 못합니다.
곱셈이 됩니다. 한 번 맞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고 버티시면 금액이 그만큼 쌓입니다.
확정되면 형사 문제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성격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판정이 확정됐는데도 구제명령을 안 따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 따르게 만들려는 압박입니다
- 형사처벌은 제재입니다 — 안 따른 것 자체를 벌하는 것입니다
성질이 다르므로 함께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냈으니 형사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복직시키기 싫으실 때
돈으로 끝내는 길이 법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복직 대신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는 것이라 회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회사 쪽에서 실제로 쓰는 길은 화해입니다. 심문 전이든 판정 뒤든 양쪽이 합의하면 사건이 거기서 끝납니다. 금액은 복직 대신 돈으로 끝낼 때 얼마가 오가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복직시키면 더 나빠집니다
자리는 만들었는데 일을 안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자주 나옵니다. 원래 부서가 아닌 곳에 배치하거나, 책상만 주고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 식입니다.
이건 이행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새로운 분쟁을 만듭니다. 복직 뒤의 배치가 다시 부당전보로 다퉈지면 사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