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이 일정인데, 설립인가 신청서를 낸 뒤부터는 법이 기간을 정해 두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이 20일이고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래 걸리는 곳은 그 앞의 두 단계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단계는 넷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단계무엇을 하나걸리는 시간
1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회사 사정에 따릅니다
2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합니다회사 사정에 따릅니다
3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습니다20일
4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합니다3주 이내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52조 제7항). 인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시점입니다.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위원회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사업주가 구성하지만 아무나 앉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 방법에 제55조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법 제52조 제3항).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회사가 지명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이미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제4항). 이 경우 선출 절차를 새로 밟지 않아도 되므로 일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하는 동시에 최초의 복지기금협의회로 봅니다(법 제52조 제9항). 처음 구성할 때 앞으로 기금을 함께 운영할 사람들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는 넷입니다

설립인가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 정관 1부
  •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신분 확인 서류 1부
  •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이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드는 곳은 정관입니다

서류 넷 가운데 셋은 형식을 채우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관, 그중에서도 목적사업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입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정관에 적히지 않은 항목은 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쓰려면 정관을 바꾸고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세금이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자가 기금에서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가받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따른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좁게 잡으면 쓸 수 없고, 근거 없이 넓게 적으면 인가 단계에서 걸립니다. 이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정리한 계산과 직접 이어집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