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결정하고 나면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것이 일정인데, 설립인가 신청서를 낸 뒤부터는 법이 기간을 정해 두어 계산이 어렵지 않습니다. 처리 기간이 20일이고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안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래 걸리는 곳은 그 앞의 두 단계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단계는 넷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가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 단계 | 무엇을 하나 | 걸리는 시간 |
|---|---|---|
| 1 |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회사 사정에 따릅니다 |
| 2 | 준비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합니다 | 회사 사정에 따릅니다 |
| 3 |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 20일 |
| 4 |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합니다 | 3주 이내 |
기금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법 제52조 제7항). 인가를 받은 시점이 아니라 등기를 마친 시점입니다.
신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준비위원회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사업주가 구성하지만 아무나 앉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성 방법에 제55조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법 제52조 제3항).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합니다. 회사가 지명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이미 있는 사업장이라면 그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법 제55조 제4항). 이 경우 선출 절차를 새로 밟지 않아도 되므로 일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준비위원회는 설립등기로 법인이 성립하는 동시에 최초의 복지기금협의회로 봅니다(법 제52조 제9항). 처음 구성할 때 앞으로 기금을 함께 운영할 사람들로 짜야 하는 이유입니다.
서류는 넷입니다
설립인가신청서에 붙이는 서류입니다.
- 정관 1부
- 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신분 확인 서류 1부
- 기금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이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드는 곳은 정관입니다
서류 넷 가운데 셋은 형식을 채우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은 정관, 그중에서도 목적사업을 어떻게 적을 것인가입니다.
이유가 둘입니다.
첫째, 정관에 적히지 않은 항목은 기금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쓰려면 정관을 바꾸고 변경인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둘째, 세금이 여기서 갈립니다. 근로자가 기금에서 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인가받은 정관의 목적사업에 따른 지급이기 때문입니다. 범위를 좁게 잡으면 쓸 수 없고, 근거 없이 넓게 적으면 인가 단계에서 걸립니다. 이 판단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세, 5천만원 출연하면 얼마가 줄까에 정리한 계산과 직접 이어집니다.

공인노무사 이새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