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위로금은 회사가 나가 달라고 하면서 얹는 돈이라, 안 줘도 위법은 아니고 대신 거절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협상이 시작됩니다.
세 가지를 나눠 보십시오
권고사직으로 받는 돈은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 무엇 | 성격 |
|---|---|
| 퇴직금 | 법정 의무. 요건만 맞으면 무조건 |
| 미지급 임금·연차수당 | 법정 의무. 남은 것이 있으면 |
| 위로금 | 의무 아님. 협상으로 정함 |
첫 두 줄은 위로금과 별개입니다. 「위로금 3개월분을 준다」는 말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는데, 퇴직금은 원래 받을 돈입니다. 위로금은 그 위에 얹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얼마가 기준인가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협상에서 실제로 쓰이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분이 사실상의 하한선입니다. 회사가 30일 전에 예고 없이 내보내려면 어차피 줘야 하는 돈입니다
- 부당해고로 다퉜을 때 받을 금액이 상한선 쪽입니다. 다투는 동안의 임금 상당액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 회사가 급한 정도가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두 번째가 협상력의 근거입니다. 회사가 위로금을 제안하는 이유는 다투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일수록 위로금이 올라갑니다.
해고에 가까운 사정이면 권고사직서가 있어도 강요였다면을 먼저 보십시오.
세금의 성격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를 모르고 합의하시면 손에 쥐는 돈이 달라집니다.
| 어떤 근거로 주나 | 어떤 소득 |
|---|---|
|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라 | 퇴직소득 |
| 규정 없이 회사가 그때 정해서 | 근로소득 |
| 노동위원회 화해로 분쟁을 끝내며 | 기타소득 |
퇴직소득이 가장 유리합니다. 근속연수공제가 들어가고 세율 계산 방식이 달라 부담이 작습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가 큽니다. 분쟁 해결의 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지급액의 22퍼센트가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 정하지 마시고 「어떤 명목으로」까지 정하셔야 합니다.
금액과 이직 사유를 합의서에 함께 적으십시오
- 금액과 지급일
- 세전인지 세후인지
- 퇴직금·미지급 임금이 별도라는 것
- 이직 사유를 무엇으로 신고하는지
-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회사가 자진 퇴사로 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신고돼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나요에 적어 두었습니다.
「모든 채권채무를 종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아직 못 받은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까지 함께 없어질 수 있습니다. 남길 것이 있으면 따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서명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회사도 급하니 제안하는 것입니다.
- 제안을 서면으로 달라고 합니다
- 며칠 생각할 시간을 요청합니다
- 그 사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과 미지급 임금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두 번째를 거절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급하게 서명받으려 하면 그만큼 사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약속한 위로금을 안 주면 민사로 받습니다
위로금은 법이 주라고 한 돈이 아니라 회사가 주기로 한 돈입니다.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을 내도 「민사로 가시라」는 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남은 임금이 함께 안 나왔다면 그쪽은 노동청이 다루므로 2가지를 나눠서 각각 진행합니다.
| 무엇을 | 어디로 |
|---|---|
| 퇴직금·미지급 임금·연차수당 | 노동청 진정. 형사 절차가 붙습니다 |
| 위로금 | 민사. 약속을 지키라는 청구 |
합의서가 있으면 청구는 간단합니다. 약속의 존재와 금액이 다툼거리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요구하고, 안 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회사가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실제로 어려운 경우는 말로만 듣고 사직서부터 쓴 상황입니다. 이때는 약속이 있었다는 것부터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 그때 오간 문자·카톡·메일, 녹음, 면담 직후 동료에게 알린 기록, 회사가 보낸 사직 처리 안내, 같은 시기 다른 사람에게 같은 조건으로 준 사례가 자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3개월분 맞나요」 같은 한 줄이면 충분하므로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사직서를 이미 썼어도 위로금 청구와 사직의 효력은 별개라 약속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위로금을 조건으로 사직했는데 그 조건이 안 지켜졌다면 사직 자체를 다툴 여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다투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른 절차는 시효가 3년이지만 구제신청은 3개월이라, 회사가 「곧 준다」고 미루는 동안 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