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괴롭힘은 예외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남기고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 내용 | |
|---|---|
| 사유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 시점 | 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 |
| 관건 |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
세 번째 줄이 실무의 전부입니다. 요건 자체는 열려 있는데, 「괴롭힘이 있었다」를 어떻게 보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나
강한 순서대로입니다.
-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의 판단 — 괴롭힘으로 인정된 결과
- 회사의 조사 결과 — 사내 조사에서 인정된 경우
- 사내 신고 접수 기록 — 신고했고 접수됐다는 사실
- 동료의 진술서
- 녹음·메신저·메일 등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
- 진단서와 진료기록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자주 쓰입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메일이나 서면으로 접수하고 그 사본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괴롭힘 신고 전에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직서에 무엇을 쓰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 사직서에 | 어떻게 되나 |
|---|---|
| 개인 사정, 일신상의 사유 |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불리해집니다 |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 | 사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는 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응하시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쓰고 나오셨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적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가 없으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 필요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 사직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습니다.
- 고용센터에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되도록 신고를 먼저 하고 나오십시오. 나가고 나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직 중에 남긴 기록이 훨씬 힘이 셉니다.
확인하실 것
-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 회사의 조사 결과나 무대응 사실을 기록합니다.
- 사직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습니다.
- 사유 발생이 이직 전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나가시기 전에 메신저와 메일을 내보냅니다.

HR팀 조소윤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