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가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물으십니다. 괴롭힘은 예외입니다. 이직 전 1년 이내에 있었던 일이면 자진퇴사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남기고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고,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내용
사유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시점이직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사유
관건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세 번째 줄이 실무의 전부입니다. 요건 자체는 열려 있는데, 「괴롭힘이 있었다」를 어떻게 보이느냐에서 갈립니다.

무엇이 자료가 되나

강한 순서대로입니다.

  1.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의 판단 — 괴롭힘으로 인정된 결과
  2. 회사의 조사 결과 — 사내 조사에서 인정된 경우
  3. 사내 신고 접수 기록 — 신고했고 접수됐다는 사실
  4. 동료의 진술서
  5. 녹음·메신저·메일 등 행위 자체를 보여주는 자료
  6. 진단서와 진료기록

세 번째가 실제로 가장 자주 쓰입니다. 회사에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구두로 말하고 나가지 마십시오. 메일이나 서면으로 접수하고 그 사본을 가지고 나오셔야 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괴롭힘 신고 전에 무엇을 모아 두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직서에 무엇을 쓰느냐가 갈림길입니다

가장 많이 사고가 나는 자리입니다.

사직서에어떻게 되나
개인 사정, 일신상의 사유자진퇴사로 처리되어 불리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직사유가 기록으로 남습니다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써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 적는 편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응하시면 나중에 뒤집기 어렵습니다.

이미 그렇게 쓰고 나오셨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제대로 적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으십시오

  1.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2. 회사가 조사하지 않거나 조치가 없으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3. 필요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4. 사직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습니다.
  5. 고용센터에 자료와 함께 신청합니다.

되도록 신고를 먼저 하고 나오십시오. 나가고 나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재직 중에 남긴 기록이 훨씬 힘이 셉니다.

확인하실 것

  1. 회사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접수 기록을 남깁니다.
  2. 회사의 조사 결과나 무대응 사실을 기록합니다.
  3. 사직서에 사유를 정확히 적습니다.
  4. 사유 발생이 이직 전 1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5. 나가시기 전에 메신저와 메일을 내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