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그 사람이 처벌받나요」라는 질문에 먼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를 감옥에 보내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을 묻는 길이 근로기준법·형법·민법 3가지로 나뉘어 있을 뿐입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느 법으로누가 지나무엇이
근로기준법회사조사·조치 의무. 안 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사용자 또는 그 친족인 가해자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근로기준법회사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회사 규정가해자징계 — 견책부터 해고까지
형법가해자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 등
민법가해자와 회사손해배상

첫 세 줄은 회사를 향합니다. 일반 직원이 가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이 직접 처벌하는 것은 없고, 회사가 징계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가 예외입니다. 사용자 본인이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표나 그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를 위한 조항입니다. 회사가 스스로를 징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회사 자체 조사에 맡기기 어려워, 고용노동부도 2026년 7월 2일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용자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조사에서 배제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회사의 징계가 실질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 가해자가 실제로 지는 책임은 회사의 징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은 괴롭힘이 확인되면 회사가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징계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견책·감봉·정직·해고까지 갈 수 있고, 회사 취업규칙의 징계 기준을 따릅니다. 이때 회사는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회사가 솜방망이로 끝냈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회사의 조치가 충분했는지를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형법으로 가야 하는 부분

괴롭힘 안에 별도의 범죄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형법 문제로 따로 갑니다.

  • 폭행·상해 — 손을 댔다면
  • 협박 — 해악을 고지했다면
  • 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경멸적 표현을 썼다면
  • 명예훼손 — 사실이든 허위든 공연히 퍼뜨렸다면
  • 강요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한 말은 성립이 어렵고, 단체 대화방이나 사람들 앞에서 한 말은 다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개인뿐 아니라 회사도 함께 책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와 휴업으로 인한 손해도 함께 봅니다. 정신질환이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그쪽으로 먼저 처리하는 편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가해자가 사용자나 그 친족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2. 폭행·협박·모욕에 해당하는 행위가 섞여 있는지 봅니다.
  3. 모욕이라면 다른 사람이 보고 들었는지 확인합니다.
  4. 신고 이후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있는지 기록합니다.
  5. 형사까지 보신다면 고소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