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사의 확정보험료는 전체 계약금액에 회사 지분율 40%를 곱해 회사 몫을 정하는 방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공동이행인지 분담이행인지, 근로자를 누가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했는지, 공동수급체 비용을 어떤 비율로 부담했는지를 나눠야 보수총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계약 방식부터 읽습니다

공동계약운용요령은 공동계약을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관리 방식으로 구분합니다.

방식계약에서 보는 기준정산 준비의 출발점
공동이행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해 이행출자비율과 실제 공동 부담 내역
분담이행구성원이 정한 부분을 나눠 이행회사별 분담 공사와 직접 시공 자료
주계약자관리주계약자가 전체를 관리·조정주계약자와 구성원의 분담 공사 범위

입찰서의 지분율만 보지 말고 최종 협정서와 변경 자료를 봐야 합니다. 계약 중 구성원이나 분담 내용이 바뀌었다면 최초 협정서의 숫자로 결산하면 안 됩니다.

공사금액과 보수총액은 같은 비율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자료에는 서로 다른 네 숫자가 나옵니다.

숫자
전체 계약금액공동수급체가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 전체
회사 출자·분담 금액협정서상 회사가 맡은 계약 범위
회사 직접 고용 보수회사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한 실제 보수
공동 부담 보수공동수급체가 함께 고용하거나 비용을 나눠 부담한 보수

지분율은 전체 계약과 공동 부담액을 나누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급여까지 기계적으로 지분율만큼 줄이면 실제 고용·지급 자료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판결도 확정보험료 보수총액은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고, 공동수급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는 손익분담비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고용과 공동 부담을 한 줄에 섞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로자를 세 부류로 나누면 계산이 보입니다

근로자 구분확인할 자료계산할 때 주의할 점
회사가 직접 고용근로계약서·급여대장·원천징수·이체 내역실제 지급 보수를 우선 확인합니다
공동수급체 명의로 고용·공동 부담공동수급체 계약, 급여 지급 주체, 손익분담 정산서어느 회사가 얼마를 부담했는지 연결합니다
다른 구성원이 직접 고용다른 구성원의 고용·지급 자료우리 회사 보수에 일괄 포함하지 않습니다

급여를 대표사가 먼저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대표사의 보수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 비용으로 처리하고 구성원끼리 정산했다면 협정서와 손익분담 자료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협정서에는 공동 부담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한 회사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비용도 전부 부담했다면, 문서와 실제 처리가 왜 다른지 설명해야 합니다.

100억 원 공동이행 공사로 계산 순서를 봅니다

이 예시에 하도급 공사가 있다면 계산이 하나 더 붙습니다. 원수급인 책임 범위,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여부, 실제 노무비 확인 가능성을 따로 나눠야 합니다.

하도급과 공동도급을 같은 말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공동도급은 여러 회사가 발주처와 함께 계약한 구조이고, 하도급은 원수급인이 공사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긴 구조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보험료 책임을 검토하는 순서가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 안내는 여러 차례 도급으로 시행되는 건설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요건을 갖춰 공단 승인을 받으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설명합니다.

공동도급 현장의 외주공사비는 아래 순서로 나눕니다.

  1. 어느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는지 봅니다.
  2.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 신청과 결정 통지서를 확인합니다.
  3. 승인 공사명·금액·기간이 실제 외주공사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4. 실제 노무비를 확인할 수 없는 미승인 범위에 노무비율 적용을 검토합니다.

공동도급 지분율과 하수급인 승인 비율은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는 공동수급체 내부의 공사 부담을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하도급 공사의 보험가입자 범위를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여섯 자료가 같은 공사를 말해야 합니다

자료서로 맞출 항목
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전체 계약금액·기간
공동수급협정서방식·출자비율·분담 내용
사업개시신고공사명·금액·기간·참여 회사
회사별 급여대장고용 주체·실제 보수
공동수급체 정산서공동 비용과 회사별 부담액
하수급인 승인 통지서승인 공사·금액·기간

자료마다 공사명이 다르면 계약번호와 발주처, 기간으로 연결합니다. 출자비율이 바뀌었다면 변경 합의서와 발주처 승인 자료를 함께 둡니다.

실제 공동도급 10억 원 공사를 사업개시신고서에 100억 원으로 입력해 확정정산 대상으로 선정됐던 사례는 사업개시신고 금액 오류로 통지를 받은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