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냈는데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다음을 찾게 되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시는데,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받지 못합니다. 대지급금은 청구 후 14일 안에 결정이 나고 소송은 1년이 넘기도 합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세 갈래를 놓고 봅니다

무엇을 얻나얼마나 걸리나돈이 드나
진정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몇 주에서 몇 달들지 않습니다
대지급금국가가 먼저 지급청구 후 14일 이내 결정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판결문몇 달에서 1년 이상인지대·송달료 등이 듭니다

세 번째 줄만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그 자체가 돈이 아니라, 회사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소송이 빠른 길이 아닌 이유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못 주는 회사는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통장에 잔액이 없습니다
  • 부동산이 없거나 이미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 사업주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결문은 종이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아 놓고 집행할 곳이 없어 그대로 두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1. 진정을 냅니다. 목표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2.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판결이 없어도 됩니다.
  3. 상한을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4.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소송으로 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합쳐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요건과 기한은 간이대지급금, 판결 없이 받는 방법에, 도산 쪽과 어떻게 갈리는지는 대지급금, 도산과 간이 중 어느 쪽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대지급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소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체불액이 1,000만원을 크게 넘는 경우
  •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다투는 경우 —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소송으로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 대지급금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 — 사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는 등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를 함께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1.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여기서 1년입니다.
  2. 진정을 먼저 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3.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4.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5. 넘는 금액과 재산이 함께 있을 때 소송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