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을 냈는데 회사가 끝내 주지 않으면 다음을 찾게 되십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시는데, 회사에 재산이 없으면 이겨도 받지 못합니다. 대지급금은 청구 후 14일 안에 결정이 나고 소송은 1년이 넘기도 합니다. 순서를 바꾸셔야 합니다.
세 갈래를 놓고 봅니다
| 무엇을 얻나 | 얼마나 걸리나 | 돈이 드나 | |
|---|---|---|---|
| 진정 |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몇 주에서 몇 달 | 들지 않습니다 |
| 대지급금 | 국가가 먼저 지급 | 청구 후 14일 이내 결정 | 들지 않습니다 |
| 민사소송 | 판결문 | 몇 달에서 1년 이상 | 인지대·송달료 등이 듭니다 |
세 번째 줄만 돈과 시간이 듭니다. 그런데 판결문은 그 자체가 돈이 아니라, 회사 재산에 집행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소송이 빠른 길이 아닌 이유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임금을 못 주는 회사는 대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통장에 잔액이 없습니다
- 부동산이 없거나 이미 담보가 잡혀 있습니다
- 사업주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판결문은 종이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받아 놓고 집행할 곳이 없어 그대로 두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습니다
- 진정을 냅니다. 목표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입니다.
- 확인서로 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판결이 없어도 됩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이 있으면 그 금액에 대해 소송으로 갑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을 합쳐 1,000만원이 상한입니다. 요건과 기한은 간이대지급금, 판결 없이 받는 방법에, 도산 쪽과 어떻게 갈리는지는 대지급금, 도산과 간이 중 어느 쪽인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대지급금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소송을 함께 봐야 합니다.
- 체불액이 1,000만원을 크게 넘는 경우
-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 근로자인지 여부부터 다투는 경우 — 노동청 단계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소송으로 다시 판단받아야 합니다
- 대지급금 요건에서 막히는 경우 — 사업 기간이 6개월에 못 미치는 등입니다
근로자성이 쟁점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인데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를 함께 보십시오.
확인하실 것
-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여기서 1년입니다.
- 진정을 먼저 냅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계산합니다.
- 회사에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 넘는 금액과 재산이 함께 있을 때 소송을 검토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