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라인딩·석재 절단·굴착 업무를 오래 했다면 COPD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0년을 채웠는지만 세거나 마지막 회사와 흡연력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업장별 분진 작업과 폐기능검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 뒤 진단받아도 COPD 산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 카드뮴분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정합니다. 퇴직했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COPD는 분진 작업을 끝낸 뒤 발견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진단이 확정되어야 하는 질병이 아닙니다. 퇴직일과 업무상 질병의 판단 시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만 청구하는 보험급여에 따라 시효가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는 일반 보험급여는 3년, 장해급여·유족급여·장례비 등은 5년으로 정합니다. 언제부터 기간을 세는지는 진단·치료 경과와 급여 종류를 확인해야 하므로 퇴직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 신청의 기본 구조는 퇴사한 뒤에도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PD 사건에서는 여기에 분진 직업력과 폐기능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20년은 중요한 기준이지만 절대선은 아닙니다
공개 판결에 인용된 근로복지공단 업무처리 지침은 석탄·암석 분진, 흄, 가스와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된 경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습니다. 노출 기간이 20년보다 짧아도 지하나 밀폐공간에서 고농도로 노출됐다면 업무 관련성을 검토합니다.
법령에는 20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것은 장기간·고농도 노출입니다. 공단 지침은 실무 판단자료이지만 법원까지 구속하는 법규는 아닙니다.
따라서 근무연수만 더해서는 부족합니다. 기간과 농도를 설명할 실제 작업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종명 뒤에 작업 장소, 공구, 분진 발생 공정과 환기 상태를 붙여야 합니다.
| 작업 | 확인할 분진 노출 |
|---|---|
| 그라인딩·연마 | 작업물의 재질, 얼굴과의 거리, 하루 작업시간 |
| 석재 절단·파쇄 | 암석 종류, 습식 작업 여부, 집진설비 |
| 채탄·굴진 | 지하 작업기간, 석탄·규산 분진, 환기 상태 |
| 용접·용단 | 용접흄, 밀폐공간 작업, 주변 연마 공정 |
사업장 이름보다 실제로 한 작업을 적습니다
4대보험 이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이름과 입·퇴사일은 근무기간을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 업체에서 실제로 맡은 작업은 별도로 채워야 합니다.
먼저 사업장별 기간을 잡습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 가입 이력, 소득자료와 경력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산이나 건설현장 경력은 관련 공제·교육·출입 기록도 확인합니다.
그다음 공정과 공구를 연결합니다. 동료 진술, 작업 사진, 자격·교육 기록과 생산품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직종의 일반 작업환경 자료는 본인의 경력을 대신하지 못하지만, 당시 공정을 설명하는 보조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자료를 내주지 않는다면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을 때 준비할 것에서 요청 기록과 대체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기능검사는 기관지확장제 투여 뒤 수치를 확인합니다
공단은 기관지확장제 투여 뒤 폐기능을 봅니다.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이어야 합니다. 검사는 급성 악화가 없는 안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 검사 항목 | 무엇을 뜻하는가 |
|---|---|
| FVC | 힘껏 내쉰 전체 공기의 양 |
| FEV1 | 처음 1초 동안 내쉰 공기의 양 |
| FEV1/FVC | 숨을 내쉬는 기도가 얼마나 막혔는지 보는 비율 |
|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수치 | 약물로 기도를 넓힌 뒤에도 기류 제한이 남는지 확인 |
진단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검사지를 받아 투여 전후 수치와 검사 당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천식·기관지확장증처럼 다른 원인으로 기류 제한이 생겼는지도 함께 봅니다.
반대로 공단 지침의 검사만이 유일한 증명방법도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은 당사자가 사망해 기관지확장제 투여 뒤 검사를 다시 할 수 없었던 사건을 다뤘습니다. 법원은 기존 폐기능검사의 신뢰성과 다른 의료자료를 살피지 않은 채 검사 형식만으로 보험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흡연자도 분진 작업의 영향을 함께 확인합니다
흡연은 COPD의 주요 위험요인입니다. 하지만 흡연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직업성 분진의 영향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흡연 기간과 양, 금연 시점, 분진 노출 기간과 폐기능 변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흡연 사실을 숨기면 진료기록과 문진표가 어긋납니다. 흡연력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작업장에서 어떤 분진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흡입했는지 설명합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771 판결에서도 법원은 흡연을 중요한 원인으로 보면서 약 16년 2개월의 채탄 작업과 고농도 석탄·규산 분진 노출을 함께 살폈습니다. 흡연력이 있다고 업무 관련성이 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회사가 적용 사업장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3161 판결은 약 34년 6개월간 그라인딩 업무를 한 뒤 여러 회사에서 약 1년 10개월 동안 신호수 등으로 근무한 사람의 사건입니다. COPD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뒤 어느 사업장을 기준으로 장해급여의 평균임금을 계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공단은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마지막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정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분진을 가까이에서 직접 흡입한 그라인딩 업무의 기간과 정도가 짧은 신호수 경력보다 COPD 발생·악화에 더 기여했을 가능성을 살폈습니다.
여러 사업장을 거쳤다면 마지막 회사부터 거꾸로 적는 데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COPD에 실제로 기여한 분진 작업을 찾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 판결이며 다른 사건의 승인이나 평균임금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는 직업력과 의료자료를 맞춰 봅니다
사업장별 근무기간을 한 줄로 잇습니다. 그 옆에 직접 한 작업, 공구, 작업 장소, 환기·집진설비와 보호구를 적습니다. 분진 농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그대로 표시하고 당시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찾습니다.
의료자료는 COPD 진단서만 보내지 않습니다. 기관지확장제 투여 전후 폐기능검사, 흉부 CT, 과거 특수건강진단과 흡연력을 함께 준비합니다. 검사 날짜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폐기능이 언제부터 낮아졌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별 작업표와 폐기능검사지를 보내 주십시오.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분진 경력과 추가로 복원해야 할 기간을 나눠 드립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