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틀목공으로 여러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공단 조사에서는 소음이 84데시벨 정도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법령상 85데시벨 기준보다 낮으니 신청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85데시벨에 조금 못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 산재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형틀목공 경력이 길고 측정값이 85데시벨을 넘었다고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소음 노출과 현재 난청의 의학적 형태가 모두 업무와 맞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령은 85데시벨과 3년을 기본 기준으로 둡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은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을 기본 인정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공단은 먼저 형틀목공으로 일한 기간과 소음 수준을 확인합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한 숫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노출 강도와 기간, 작업 방식, 청력검사 결과, 다른 원인의 유무를 함께 봅니다.
84.1데시벨 사건은 왜 인정됐나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6828 판결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약 7년 10개월간 형틀목공으로 일한 근로자의 사건입니다. 공단 조사에서 형틀목공의 소음 노출 수준은 약 84.1데시벨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84.1데시벨이 85데시벨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경력, 형틀목공 작업의 특성,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다른 뚜렷한 이비인후과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결국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을 84데시벨이면 누구나 인정된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공개된 한 사건에서 전체 사정을 종합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실제 작업과 의학적 소견이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86.8데시벨·15년 경력이어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9912 판결에서는 15년 넘게 형틀목공 등으로 일했고, 86.8데시벨의 소음 노출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요양불승인처분을 유지했습니다.
진료기록상 난청이 혼합성 또는 전음성으로 나타난 점, 갑작스러운 청력 저하가 있었던 점, 저음역 손실이 고음역보다 큰 양상 등이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형태와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면 준비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확인할 부분 | 인정된 공개 판결 | 인정되지 않은 공개 판결 |
|---|---|---|
| 소음 수준과 기간 | 약 84.1데시벨, 약 7년 10개월 | 86.8데시벨, 15년 이상 |
| 청력의 형태 | 감각신경성 난청, 다른 뚜렷한 원인 없음 | 혼합성·전음성 소견, 갑작스러운 저하 등 |
| 판단 | 전체 사정을 종합해 불승인 취소 | 소음 노출만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85데시벨을 넘었는지만큼 현재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형틀목공이라는 직종명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형틀목공은 현장과 공정에 따라 소음 노출이 달라집니다. 작업이력을 다음처럼 나눠야 합니다.
- 어느 건설현장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했는지
- 형틀 가공·조립·설치·해체 중 어떤 공정을 했는지
- 실제 사용한 절단기·해머드릴·그라인더·망치 등이 무엇인지
- 하루에 각 공구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래 사용했는지
- 주변에서 동시에 진행된 철근·콘크리트·굴착 공정이 있었는지
-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를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든 형틀목공이 같은 공구를 썼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실제로 한 일과 사용한 공구만 적어야 합니다. 현장 이름만 길게 나열하기보다 현장별 공정과 소음원을 연결해야 합니다.
일반 연구자료는 본인의 작업기록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서울행정법원 공개 판결 중에는 건설현장 소음에 관한 일반 자료가 있어도,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현장·공구·노출시간과 연결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건설업 비정형 소음 노출 연구는 건설업의 소음 특성을 이해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나온 평균값이 곧 본인의 노출 수준은 아닙니다.
본인의 자료를 먼저 놓고 연구자료는 빈 부분을 보충하는 데 써야 합니다.
| 입증할 내용 | 먼저 찾을 자료 |
|---|---|
| 근무기간과 현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임금·세금자료 |
| 실제 공정과 공구 | 작업일지, 안전교육·TBM 기록, 현장 사진과 영상, 동료 진술 |
| 소음의 강도와 빈도 | 같은 현장·같은 공정의 측정자료, 작업환경측정 결과, 공구 사양 |
| 난청의 형태와 변화 | 첫 진단 기록, 전체 청력도, 기도·골도·어음청력검사, 객관적 검사 |
청력검사지는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를 모두 냅니다
소음 노출을 입증해도 현재 난청이 감각신경성인지, 중이나 고막 질환의 영향은 없는지, 연령 변화만으로 설명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난청 진단일부터 현재까지 받은 청력검사지를 날짜순으로 놓으십시오. 수치가 가장 나쁜 검사지만 골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달라졌다면 소음성 난청 청력검사, 수치가 달라졌다면에서 확인할 항목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퇴직 뒤 처음 신청하면서 전체 기준과 직업력 자료가 궁금하다면 소음성 난청, 퇴직하고 나서도 산재가 되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신청 전에 두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 현장·기간·공정·공구를 적은 소음 직업력 표를 만듭니다.
- 첫 진단부터 현재까지의 청력검사와 이비인후과 기록을 모읍니다.
- 자료가 없는 현장은 동료 진술과 사진, 안전교육 기록으로 실제 작업을 보완합니다.
- 소음 수치와 난청 형태 중 어느 부분이 다툼이 될지 나눠 봅니다.
형틀목공 전체 근무기간, 기억나는 현장명, 실제 공정과 사용 공구, 첫 난청 진단일, 지금까지의 청력검사 결과를 보내 주시면 소음 경력과 의학적 쟁점을 나눠 먼저 확인할 자료를 정리해 드립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