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이나 퇴근길에 다치면 「회사 밖이라 안 되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난 사고는 산재로 봅니다. 문제는 그 「통상적인」이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두 갈래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출퇴근 재해를 이렇게 나눕니다.

어떤 경우내용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난 사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그 밖에 평소 다니던 길과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

두 번째가 넓습니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걸어서 다니는 것 모두 들어갑니다. 회사가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벗어나면 빠집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지점입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일탈) 중간에 멈춰 다른 일을 보면(중단), 그 시간과 그 이후의 이동 중에 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러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쳤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집으로 가다가 다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일탈이나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그대로 인정됩니다. 정해진 것이 이렇습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사는 행위 — 퇴근길 장보기
  •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행위
  •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그래서 어디에 들렀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마트에 들렀다 다치면 인정될 여지가 크고, 술자리에 들렀다 다치면 어렵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하나

경로와 시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 평소 다니던 길을 보여줄 자료 — 교통카드 이용 내역, 내비게이션 기록
  • 사고 시각과 장소 — 사고 접수 기록, 진료 기록
  • 들른 곳이 있다면 그 목적을 보여줄 것 — 영수증, 진료 확인서, 어린이집 등원 기록
  • 출퇴근 시각을 보여줄 출퇴근 기록

영수증이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트에 들렀다는 사실과 그 시각이 함께 남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실 것

  1. 평소 다니던 경로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2. 들른 곳이 있으면 그 목적을 보여줄 영수증이나 기록을 챙깁니다.
  3. 사고 시각과 장소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4. 진료받으실 때 출퇴근 중 사고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5. 교통사고면 자동차보험 합의 전에 산재와 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