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집에서 다쳤어도 회사가 승인한 근무시간에 실제 업무나 그에 필요한 행동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사고로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것은 3가지입니다. 재택근무 승인, 사고 당시 행동, 사고 직후의 업무기록과 보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은 생활공간이면서 승인된 근무장소일 수 있습니다
재택근무는 근무장소가 회사 사무실에서 자택 등 승인된 장소로 바뀐 근무형태입니다. 장소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무시간에 한 일이 모두 사생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업무수행, 생리적 필요 행위, 업무의 준비·마무리와 필요한 부수행위 중 사고도 판단 범위에 넣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발생한 사고도 다음 순서로 봅니다.
- 그날 재택근무가 승인되거나 회사 지시로 이뤄졌는지
- 사고 시각에 근무 중이었는지
- 다치기 직전의 행동이 업무나 필요한 부수행위였는지
- 사고와 부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끼어들지 않았는지
근무시간 안에 다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대로 회사가 집 안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고가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집 안 사고도 무엇을 하다 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종합 매뉴얼은 재택근무에 따른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부상·질병은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이 원인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사고 상황 | 먼저 확인할 기준 |
|---|---|
| 업무 파일을 출력하거나 회사 장비를 연결하다 넘어짐 | 업무수행이나 필요한 준비행위인지 |
| 화상회의 중 자료를 가지러 이동하다 다침 | 회의 내용과 이동 목적이 확인되는지 |
| 근무 도중 화장실로 가다 넘어짐 | 업무수행 과정의 생리적 필요 행위인지 |
| 개인 택배를 받거나 장을 보러 나가다 다침 |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동인지 |
| 아이를 돌보거나 집안일을 하다가 다침 | 근로 제공이 중단된 개인 생활인지 |
| 휴게시간에 물을 마시러 이동하다 다침 | 이후 업무에 필요한 합리적 행동과 경로인지 |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집에서 재택근무 중 의자에서 일어나 걷다가 다리가 풀려 발가락 골절이 생긴 국내 인정 사례가 소개돼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에 의자에서 일어났다”는 한 사실만 따라 하면 같은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시각의 업무와 이동 목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합니다.
업무 화면이 켜져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켜져 있거나 회사 메신저가 로그인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근무가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업무를 했다는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 회사가 승인한 재택근무 일정과 근무장소
- 전자 출퇴근, VPN과 업무시스템 접속기록
- 화상회의 참여, 통화와 사내 메신저 기록
- 사고 직전 수정한 문서와 파일 저장시각
- 상사가 보낸 업무지시와 회신 내용
- 프린터·회사 장비를 사용하게 된 업무 목적
예를 들어 화상회의 도중 요청받은 자료를 출력하러 가다 넘어졌다면 회의 시간, 자료 요청 메시지, 출력파일과 사고 직후 보고가 같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 업무 화면만 켜 둔 채 요리나 청소를 하다가 다쳤다면 근무시간이라는 외형보다 실제 행동의 사적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업무와 개인 생활이 어느 지점에서 바뀌었는지를 숨기지 말고 나누어 적어야 합니다.

목격자가 없으면 사고 직후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재택근무 사고는 혼자 있는 집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가족만 현장에 있었거나 사고를 직접 본 사람이 없어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목격자가 없더라도 사고 시각과 장소, 119 이송·진료기록, 사고경위를 실시간으로 회사에 보고한 내용 같은 객관적 정황으로 업무 중 사고를 설명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사고가 나면 치료를 우선하면서 다음 기록을 남기십시오.
- 관리자에게 사고 시각·장소·행동을 바로 알린 메시지
- 다친 위치와 업무공간의 전체 사진
- 의자, 전선, 프린터나 회사 장비의 당시 상태
- 화상회의 종료시각과 시스템 접속기록
- 119 기록, 병원 접수와 최초 진료기록
- 사고 직후 상태를 본 가족의 구체적인 진술
“집에서 넘어졌다”라고만 보고하면 업무와의 연결이 빠집니다. 무엇을 하다 어느 동작에서 다쳤고, 직전까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대체자료를 모으는 방법은 목격자와 CCTV가 없는 산재 입증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에 보고한 내용과 초진기록을 맞춥니다
재택근무 사고는 회사가 현장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처음 남긴 설명이 자료마다 다르면 사적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바꿨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시간순으로 대조하십시오.
| 시점 | 확인할 내용 |
|---|---|
| 사고 전 | 재택 승인, 출근 등록, 지시받은 업무 |
| 사고 직전 | 회의·파일작업·출력 등 실제 행동 |
| 사고 당시 | 장소, 이동 목적, 넘어지거나 다친 동작 |
| 사고 직후 | 관리자 보고, 가족 연락, 119 요청 |
| 첫 진료 | 병원에 말한 사고 경위와 진단명 |
병원에 “집에서 다쳤다”고만 말했다면 기록을 임의로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시 통증과 접수 과정, 회사에 먼저 보고한 내용과 업무기록을 함께 놓고 왜 설명이 짧게 남았는지 밝혀야 합니다.
화장실과 짧은 일상 행동은 사적 행동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에는 업무와 일상생활이 섞입니다. 시행령 제27조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중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도 이 기준은 재택근무자가 자택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화장실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 도중 통상적으로 이동한 것인지, 그 사이 다른 사적 행동이 끼었는지, 사고 원인이 업무와 무관한 자택 시설의 하자에만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물을 마시거나 잠깐 몸을 움직이는 행동도 이후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합리적·필요한 범위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점심시간·휴게시간·화장실 사고의 산재 판단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의 계단이나 가구가 문제였다고 회사 책임이 바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회사 사무실의 파손된 계단이나 젖은 바닥과 달리, 자택의 시설은 통상 회사가 직접 설치하고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의 계단, 개인 의자나 전선의 하자만을 근거로 회사 시설물 사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택 시설물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업무 중 사고까지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를 나누어야 합니다.
- 사고가 업무수행이나 필요한 부수행위 중 발생했는지
- 사고 원인이 회사가 제공·지정한 장비인지, 개인이 관리하는 자택 시설인지
회사가 보낸 업무용 의자가 파손됐거나 회사 장비의 전원선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장비 지급기록과 설치·고장 보고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개인 가구의 문제라면 업무 행동과 사고 사이의 연결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밖의 사고는 업무지시와 실제 작업을 확인합니다
재택근무는 출퇴근 경계가 흐려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근무시간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외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한 시간과 회사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상사의 야간 업무지시와 마감기한
- 회사가 연장근무를 알고 승인하거나 묵인한 정황
- 해당 시간의 파일작업, 이메일과 시스템 기록
- 업무량상 그 시간에 작업할 필요가 있었는지
- 사고 직후 회사에 보고한 내용
근로자가 스스로 성과를 높이려고 회사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했다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일했다”보다 누가 어떤 업무를 언제까지 지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사건 경험은 업무와 생활의 경계선을 복원하는 데서 확인합니다
재택근무 산재는 사고 장면보다 사고 직전 30분의 행동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같은 거실이나 방에서 다쳤어도 화상회의 자료를 가지러 간 경우, 아이를 돌보던 경우, 휴게 중 물을 마시러 간 경우는 확인할 자료가 다릅니다.
노무사에게는 다음을 물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 재택 승인과 실제 근무를 어떤 기록으로 확인할지
- 업무 행동과 사적 행동이 바뀐 시점을 어떻게 나눌지
- 목격자가 없을 때 어느 접속·통신 기록부터 보존할지
- 회사 보고와 초진기록이 다르면 무엇으로 설명할지
- 회사 장비와 개인 시설의 원인을 어떻게 구분할지
유사 사건을 다룬 경험은 집에서 다쳤으니 된다고 단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재택근무 기록, 사고 직전 행동과 보고·진료를 같은 시간선에 놓고 입증이 비는 구간을 찾는 데서 드러납니다.
재택근무 산재는 집 안이라는 장소보다 사고 직전 실제로 어떤 업무를 왜 하고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