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부터 모아 내면 늦습니다. 노동청 문서가 왔으면, 그게 4가지 중 무엇인지 먼저 구분하고 그 서류로 무엇이 드러날지 계산한 다음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무엇이 왔나성격남은 시간
자율점검표회사가 스스로 점검해 회신회신 기한까지
지도점검·근로감독 통지감독관이 사업장을 봅니다점검일까지
출석요구서특정 사건의 조사가장 촉박합니다
시정지시서이미 지적이 나온 상태시정 기한까지

세 번째가 가장 급합니다. 진정이나 신고가 이미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대응 순서는 근로감독관 출석요구서, 출석 전 대응 순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벼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신한 내용이 그대로 자료로 남습니다. 자율점검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냥 두면 되나를 보십시오.

그 서류로 무엇이 드러날지부터 계산합니다

1. 기한을 달력에 적습니다. 회신 기한, 점검일, 출석일 중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요구 서류 목록을 확인합니다. 대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근로시간 기록, 취업규칙, 연차 관리대장 등입니다. 무엇을 요구받는지는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3. 그 서류로 무엇이 드러날지 계산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임금 구성항목이 나뉘어 있는가
  • 임금명세서에 계산방법이 있는가
  • 근로시간 기록과 연장수당 지급액이 맞는가
  • 연차 사용촉진을 서면으로 했는가
  • 취업규칙이 10명 이상인데 신고되어 있는가

서류를 내는 순간 이 계산은 감독관이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 두면 무엇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없는 서류를 급히 만들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날짜를 소급해 만든 서류는 다른 자료와 대조하면 드러납니다.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취득일이 서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드러나면 원래 위반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집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내고, 언제부터 갖추겠다는 계획을 함께 내는 편이 낫습니다.

감독 결과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점검이 끝나면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 시정지시 — 대부분 기한 안에 고치면 끝납니다
  • 과태료 — 임금명세서, 취업규칙 신고처럼 서류 의무는 고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법처리 —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처럼 벌금이 걸린 조항입니다

어느 항목이 어디로 가는지는 근로감독 과태료, 시정하면 안 내도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