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50명이 안 되니까 아직 아니지 않나요」라는 문의가 아직 옵니다. 유예는 끝났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확대됐고 그 뒤로 추가 유예는 없었습니다. 지금 빠지는 것은 5명 미만뿐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적용되나
| 규모 | 적용 |
|---|---|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50명 미만 | 적용됩니다 (2024. 1. 27.부터) |
|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 적용됩니다 (2022. 1. 27.부터) |
건설업은 공사금액으로도 갈렸는데,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까지 2024년 1월 27일부터 함께 들어왔습니다.
「곧 다시 유예된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5인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5명 미만이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에서 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빠지는 것은 이 법뿐입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은 형법 문제로 따로 갑니다
- 산재보험과 유족 보상도 그대로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남습니다
「5명 미만이라 괜찮다」는 이 법에 한정된 이야기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다툼이 잦습니다. 그 부분은 5인 미만 사업장, 합산해서 다투는 경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의무가 줄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시행령 제4조의 아홉 가지는 규모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줄어드는 것은 하나뿐입니다.
| 항목 | 50인 미만 |
|---|---|
| 목표·경영방침, 예산, 위험요인 점검, 의견 청취, 매뉴얼, 도급 기준 | 똑같이 해야 합니다 |
| 전담 조직 설치 (제2호) | 해당 없습니다 |
전담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입니다. 50인 미만은 애초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여덟 개는 그대로입니다. 항목별로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령이 요구하는 아홉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작은 회사가 먼저 해야 할 것
전부를 한 번에 갖추기 어려우시면 순서가 있습니다.
- 위험요인을 찾아 적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지점입니다.
- 개선 절차와 예산을 정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고칠지입니다.
- 반기 점검 일정을 달력에 박습니다. 다섯 항목이 반기 1회 이상입니다.
- 종사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듭니다. 회의록 한 장으로 시작됩니다.
- 비상 매뉴얼을 만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누가 무엇을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문서 작업이지만 이 둘은 실제로 반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공인노무사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