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갈라야 하는 것이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가입니다. 여기서 갈리면 그다음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준은 셋이고, 사망은 1명으로 곧바로 성립합니다.

셋 중 하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갈래요건
가목 · 사망사망자 1명 이상
나목 · 부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다목 · 질병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첫 줄이 가장 넓습니다. 사망은 한 명으로 곧바로 성립하고, 다른 요건이 붙지 않습니다.

부상은 두 조건이 함께 걸립니다

나목은 인원치료기간이 동시에 맞아야 합니다.

  • 동일한 사고여야 합니다. 다른 날 다른 사고로 각각 다친 것은 합치지 않습니다.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6개월을 치료했는지가 아니라 필요성으로 봅니다.
  •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한 명이 크게 다친 경우는 나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의 다른 의무와 산재보험 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질병은 유해요인이 같아야 합니다

다목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3명 이상입니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시행령 별표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급성중독처럼 원인이 뚜렷한 것들이 들어갑니다. 모든 질병이 여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년 이내」는 사고처럼 한순간이 아니라 기간을 두고 세는 것이라, 지금은 두 명이어도 나중에 한 명이 더 나오면 그때 성립합니다. 같은 공정에서 비슷한 증상이 나오고 있다면 미리 보셔야 합니다.

어느 갈래냐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여기가 실무에서 큽니다.

어느 갈래대표·경영책임자법인
가목(사망)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50억원 이하 벌금
나목·다목(부상·질병)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0억원 이하 벌금

첫 줄의 「1년 이상」을 보십시오.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최소 1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처벌 구조 전체는 중대재해처벌법, 걸리면 대표는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해당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광역중대재해수사과가 수사에 들어옵니다
  • 경영책임자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이 함께 검토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서류 전체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조사 대응은 경영책임자 조사, 진술 전에 정리할 것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