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라」는 말은 막연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시행령 제4조에 아홉 개로 적혀 있고, 그중 다섯 개는 반기 1회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수사에서 이 아홉 개를 하나씩 대조합니다. 목록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다릅니다.
아홉 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하는 항목입니다.
| 호 | 무엇을 | 주기 |
|---|---|---|
| 1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 한 번 |
| 2 | 안전보건 업무 전담 조직 설치 | 해당 규모만 |
| 3 |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과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4 | 인력·시설·장비와 개선에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 | 한 번 |
| 5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권한과 예산 부여, 평가 | 반기 1회 이상 |
| 6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 배치 | 한 번 |
| 7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과 이행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8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과 점검 | 반기 1회 이상 |
| 9 | 도급·용역·위탁 시 기준과 절차 마련, 점검 | 반기 1회 이상 |
주기 칸을 보십시오. 아홉 중 다섯 개가 반기 1회 이상 반복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한 번 만들어 두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갖춘 것보다 반복한 기록입니다
여기가 실무의 핵심입니다. 서류를 한 번 만들어 캐비닛에 넣어 두신 회사가 많습니다. 수사에서 묻는 것은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점검했고 무엇을 고쳤느냐」입니다.
반기 1회 이상인 다섯 항목은 이렇게 남기셔야 합니다.
- 언제 점검했는지 — 날짜가 찍힌 문서
- 무엇을 확인했는지 — 점검표와 그 결과
- 어떤 조치를 했는지 — 개선 전후와 완료 시점
- 누가 했는지 — 담당자와 결재선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비어 있습니다. 점검은 했는데 나온 문제를 그대로 둔 경우입니다. 그러면 점검 기록이 오히려 「알고도 두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비어 있는 항목
제3호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따로 의무가 있어 겹칩니다. 그쪽을 하고 계시면 그 기록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반기 1회 이상 점검했다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제5호는 서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권한과 예산을 실제로 줬는지를 봅니다. 직함만 주고 결재 권한도 예산도 없으면 이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기준을 만들고 반기마다 평가한 기록도 함께 필요합니다.
제7호 종사자 의견 청취를 가장 많이 빠뜨리십니다. 안전보건에 관해 현장 근로자가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나온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행했는지 반기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회의록 한 장이면 되는 일인데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9호 도급은 협력업체를 쓰시는 회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안전보건 관리비용 기준, 건설업·조선업이면 공사기간 기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도급 구조의 책임은 하청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면 원청 대표가 처벌받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2호 전담 조직은 규모를 봅니다
전담 조직은 모든 회사가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이거나 시공능력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아래 규모는 전담 조직 없이 나머지 여덟 개를 갖추면 됩니다. 「우리는 작아서 못 한다」의 실제 부담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