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입니까」로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망 사고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걸려 있고, 그 1년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사람과 법인에 따로 붙습니다

어느 갈래사업주·경영책임자 (제6조)법인 (제7조)
사망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10억원 이하 벌금

사망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인 벌금은 대표 처벌과 별개로 나옵니다. 대표가 처벌받으면 회사도 함께 벌금을 냅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은 이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 이상」이 뜻하는 것

형량 표기를 잘못 읽으시는 경우가 많아 따로 적습니다.

  • 7년 이하」 — 상한입니다. 그보다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 하한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최소 1년부터입니다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있지만, 선고 자체가 1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법만 오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세 갈래가 함께 검토됩니다.

무엇으로누가무엇이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법인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개별 안전조치 위반
형법현장 관리자 등업무상과실치사상

같은 사고 하나로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받는 사람도 여러 명이 됩니다.

여기에 민사 손해배상과 유족과의 합의, 산재보험 절차가 따로 갑니다.

무엇을 위반한 것으로 보나

이 법이 묻는 것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첫 번째가 수사의 중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4조에 아홉 개로 적혀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령이 요구하는 아홉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도 자주 걸립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세우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고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대표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