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얼마입니까」로 물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벌금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망 사고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 걸려 있고, 그 1년은 상한이 아니라 하한입니다.
사람과 법인에 따로 붙습니다
| 어느 갈래 | 사업주·경영책임자 (제6조) | 법인 (제7조) |
|---|---|---|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50억원 이하 벌금 |
| 부상·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인 벌금은 대표 처벌과 별개로 나옵니다. 대표가 처벌받으면 회사도 함께 벌금을 냅니다. 어느 갈래에 해당하는지 가르는 기준은 이 사고가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1년 이상」이 뜻하는 것
형량 표기를 잘못 읽으시는 경우가 많아 따로 적습니다.
- 「7년 이하」 — 상한입니다. 그보다 가볍게 나올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 하한입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면 최소 1년부터입니다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가 있지만, 선고 자체가 1년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구조라는 점이 다릅니다.
이 법만 오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가 나면 세 갈래가 함께 검토됩니다.
| 무엇으로 | 누가 | 무엇이 |
|---|---|---|
| 중대재해처벌법 | 경영책임자, 법인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인 | 개별 안전조치 위반 |
| 형법 | 현장 관리자 등 | 업무상과실치사상 |
같은 사고 하나로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회사 안에서 조사받는 사람도 여러 명이 됩니다.
여기에 민사 손해배상과 유족과의 합의, 산재보험 절차가 따로 갑니다.
무엇을 위반한 것으로 보나
이 법이 묻는 것은 사고 자체가 아니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제4조는 경영책임자에게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개선·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첫 번째가 수사의 중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시행령 제4조에 아홉 개로 적혀 있고, 안전보건관리체계, 시행령이 요구하는 아홉 가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도 자주 걸립니다. 예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세우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과거의 사고 기록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