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벌금이냐」고 물으십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만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 내는 공과금입니다. 다만 냈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옵니다.

벌금과는 다릅니다

부담금벌금
성격공과금형사처벌
절차스스로 신고·납부수사와 재판
전과남지 않습니다남습니다
다음 해또 나옵니다한 번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금은 한 번 내고 정리되는 돈이 아니라 고용 상태가 그대로면 매년 반복해서 나갑니다. 5년이면 다섯 번 나가는 것이라, 한 해 금액만 보고 「이 정도면 내고 만다」고 판단하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누가 내나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가운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부터 생기지만, 부담금은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50명대 회사는 의무는 있는데 부담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200명이면 6명입니다. 자세한 산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몇 명을 뽑아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면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담금의 100분의 10이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시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처음 100명을 넘긴 회사가 이 구조를 모르고 첫해에 가산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