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면 「벌금이냐」고 물으십니다. 벌금은 아닙니다. 장애인을 의무고용률만큼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 내는 공과금입니다. 다만 냈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 다음 해에도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옵니다.
벌금과는 다릅니다
| 부담금 | 벌금 | |
|---|---|---|
| 성격 | 공과금 | 형사처벌 |
| 절차 | 스스로 신고·납부 | 수사와 재판 |
| 전과 | 남지 않습니다 | 남습니다 |
| 다음 해 | 또 나옵니다 | 한 번으로 끝납니다 |
마지막 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담금은 한 번 내고 정리되는 돈이 아니라 고용 상태가 그대로면 매년 반복해서 나갑니다. 5년이면 다섯 번 나가는 것이라, 한 해 금액만 보고 「이 정도면 내고 만다」고 판단하시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누가 내나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 가운데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곳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용 의무는 상시 50명 이상부터 생기지만, 부담금은 100명 이상부터입니다. 그래서 50명대 회사는 의무는 있는데 부담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간 사업주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200명이면 6명입니다. 자세한 산정은 장애인 의무고용률, 몇 명을 뽑아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스스로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고지서가 날아오는 세금이 아닙니다. 사업주가 직접 계산해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입니다.
- 연도 중에 사업을 그만두면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담금의 100분의 10이 가산금으로 붙습니다.
고지서를 기다리시면 기한이 지나갑니다. 처음 100명을 넘긴 회사가 이 구조를 모르고 첫해에 가산금까지 물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