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을 알아보실 때 가장 먼저 막히는 것이 어느 쪽인지입니다. 두 종류가 있고 요건도 기한도 다릅니다. 한쪽은 도산 결정일부터 2년, 다른 쪽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이라 여기를 잘못 잡으면 남은 날을 잘못 세게 됩니다.
회사 상태로 갈립니다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 언제 | 회사가 파산·도산등사실인정 | 회사가 아직 돌아가도 |
| 무엇으로 | 도산 결정 | 확인서 또는 확정판결 |
| 기한 | 그날부터 2년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진정) |
「회사가 망해야 받는다」는 오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것은 왼쪽 칸이고, 오른쪽은 회사가 살아 있어도 받습니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합니다.
-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실상 문을 닫았지만 파산 절차를 밟지 않은 회사를 위한 것입니다. 사업이 멈췄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조용히 사라진 경우에 이 길로 갑니다.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이어도 체불이 확인되면 받습니다. 판결 없이 고용노동관서의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한은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이되 합쳐서 1,000만원입니다.
- 회사가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해 왔어야 합니다.
-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냅니다.
-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자세한 요건과 절차는 간이대지급금, 판결 없이 받는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순서를 이렇게 잡습니다
- 회사 상태를 확인합니다. 아직 운영 중인지, 문을 닫았는지, 파산 절차가 있는지입니다.
- 운영 중이면 노동청에 진정을 냅니다. 확인서가 목표입니다.
- 문을 닫았는데 파산 절차가 없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 나온 서류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합니다.
- 상한을 넘는 금액은 따로 받을 방법을 봅니다.
확인하실 것
- 회사가 아직 운영 중인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 퇴직일을 확인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여기서 1년입니다.
- 운영 중이면 진정부터 냅니다.
- 문을 닫았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알아봅니다.
- 체불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봅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