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에서 나오는 제재를 하나로 묶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과 과태료는 근거 법도 성격도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업에 가장 오래 남는 것은 그 둘이 아니라 고용 제한 처분입니다.

세 갈래로 갈립니다

무엇을 했나어떻게 되나근거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94조
변동사항 신고 누락과태료외국인고용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외국인 고용 제한외국인고용법

첫째와 둘째는 성격이 다릅니다. 벌금은 형사처벌이라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라 돈을 내면 끝납니다.

오래 남는 것은 세 번째입니다

벌금은 한 번 내면 끝나지만 고용 제한은 그 뒤로 계속 따라옵니다. 위반이 확인된 사업장은 일정 기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가장 아픈 이유는 이렇습니다.

  • 지금 있는 인력이 나가도 새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합법적으로 진행하려던 고용허가 신청도 막힙니다
  • 그 기간에 사람이 부족하면 다시 무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한 번 어긴 것이 인력 운용 전체를 몇 년 흔드는 구조가 됩니다.

신고 누락은 따로 쌓입니다

체류자격에는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빠뜨려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본래 사안과 별개로 붙는 항목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사업장 정보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사항이라 「몰랐다」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