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을 쓰려면 그냥 뽑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각 단계에 기한이 걸려 있어서, 하나를 놓치면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단계무엇을
1내국인 구인 노력 — 먼저 국내에서 사람을 구해 봐야 합니다
2고용허가 신청 —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3고용허가서 발급 —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을 받아 선정합니다
4표준근로계약서 체결 — 정해진 서식으로 씁니다
5입국과 취업 교육
6근로 시작과 사후 관리 — 변동이 생기면 신고합니다

1단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 구인 노력을 거치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고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일반 채용처럼 지원자를 받아 면접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구직자 명부에서 알선을 받아 고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특정해 데려오기 어렵습니다. 아는 사람을 부르려고 이 제도를 쓰시려는 경우가 있는데 맞지 않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정해진 서식입니다

임의로 만든 계약서를 쓸 수 없습니다. 정해진 서식으로 체결해야 하고, 그 내용이 실제 근로조건과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것이 근로시간과 임금입니다. 계약서에는 표준 조건을 적고 실제로는 다르게 운영하면, 나중에 점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과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함께 나옵니다.

시작한 뒤에도 신고가 남습니다

고용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근로자에게 변동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따릅니다.

이직, 퇴사, 사업장 정보 변경처럼 회사가 알 수 있는 사항이 대상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면 신고 자체를 잊게 되므로 담당자를 정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