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급해 체류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쓰는 일이 현장에서 생기는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걸린 범죄입니다.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고 임금과 산재 책임이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고용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8조는 외국인의 취업을 체류자격에 묶어 두고, 자격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함께 금지합니다. 제94조가 이를 어긴 경우의 벌칙을 정합니다.

누가어떻게 되나
자격 없이 취업한 외국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수사와 재판을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한 처분이 따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한 번 걸리면 그 뒤로 합법적인 외국인 채용까지 막히는 것이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처벌을 받아도 책임은 남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고용했다고 근로계약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관리 법령의 고용제한 규정을 위반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것만으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다치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상태였다는 사정이 이 보호를 걷어내지 않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으로는 처벌받고, 노동법상 의무는 그대로 지는 구조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