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당직을 하던 가족이 방재실이나 경비실에서 쓰러져 사망했다면 근무표의 숫자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근무표에 수면 5시간이 적혀 있어도 경보가 울릴 때마다 확인하고 민원 전화를 받았다면 온전히 쉰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를 청구하려면 2가지 사실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 야간 업무와 휴게가 중단된 시간, 사망 원인과 업무 부담의 관련성입니다. 당직표와 의학 자료 중 하나만 준비해서는 두 사실을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근무표의 수면시간이 실제 휴게인지는 따로 확인합니다

당직표에 「휴게」나 「수면」이라고 표시됐다고 해서 그 시간이 모두 실제 휴게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방재실을 비울 수 없었다면 실제 대기 방식을 조사합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얼마나 자주 조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잠시 누울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체근무자가 있었는지, 휴게 중 전화를 다른 직원에게 넘겼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확인할 사실실제 휴게에 가까운 사정업무 대기에 가까운 사정
대체근무자다른 직원이 경보·전화를 전담함혼자 근무해 모든 호출에 응답함
장소 이용별도 휴게실을 자유롭게 이용함방재실이나 경비실을 떠날 수 없음
업무 중단정해진 시간 동안 호출이 차단됨경보·민원·순찰로 수시로 휴게가 중단됨
휴게 뒤 기록업무 처리 기록이 없음통화·출입·시설조치 기록이 남아 있음

휴게시간 전체를 업무시간이라고 미리 단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작성한 당직표만 보고 전부 제외하지도 않습니다. 밤사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방재실 기록으로 밤사이 업무를 복원합니다

유족은 당직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동료도 야간에 함께 있지 않았다면 정확한 호출 횟수를 알기 어렵습니다. 기계와 통신기록이 빈 시간을 채웁니다.

자료확인할 수 있는 사실
방재실 경보·설비운전 로그경보가 발생한 시각과 확인·복구 시각
순찰일지·시설점검표순찰 구간, 점검 시각과 이상 조치
업무용 전화·무전 기록민원과 긴급 호출이 들어온 시각
출입기록·CCTV방재실과 기계실 사이의 이동, 순찰 횟수
작업지시서·보수이력야간에 처리한 고장과 후속 조치
업무용 메신저상급자에게 보고한 시각과 지시받은 업무

기록 1개만 떼어 보지 않습니다. 경보가 02:10에 발생했다면 같은 시각의 통화기록, 기계실 출입과 조치 완료 기록을 맞춥니다. 그러면 휴게가 몇 번 중단됐고 한 번에 얼마나 이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1주·4주·12주 표에 당직과 휴게를 다시 적습니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4호는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 발병 전 근무시간과 업무 부담을 함께 보도록 정합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넘거나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넘으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합니다.

12주 평균이 52시간을 넘으면 근무일정 예측의 어려움, 교대제, 부족한 휴일, 유해한 작업환경, 높은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 등 부담 요인이 늘수록 관련성이 커집니다. 52시간 이하여도 이런 부담이 여럿 겹쳤는지를 확인합니다.

야간근무도 따로 계산합니다. 22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일한 시간은 휴게시간을 뺀 뒤 30%를 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승인을 받은 업무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승인서 존재 여부와 실제 업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시간 기준 전체는 뇌심혈관 산재, 과로 기준과 업무 부담을 함께 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휴게를 가려내는 자료에 집중합니다.

급성심장사는 사망 원인 자료가 먼저입니다

급성심장사는 하나의 병명이 아닙니다. 심장 원인으로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급성심근경색, 치명적 부정맥 등 원인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급성심장사 의증」 또는 「사인 미상」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문구만으로 원인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망 원인 자료부터 봅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와 부검감정서를 확인합니다. 119 구급활동일지, 심폐소생술 기록과 응급실 의무기록에는 발견 당시 상태와 심전도 소견이 남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검진, 심혈관계 진료와 복용약도 함께 정리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다고 업무 관련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부담이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보다 빠르게 악화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시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사망 원인을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공개 판결은 근무시간과 사망 원인을 따로 확인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9926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쓰러져 사망한 사건을 다뤘습니다.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64시간 25분이었습니다.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이 미상으로 적혔고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업무가 사망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확인할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근무시간이 길어도 사망 원인을 설명할 의학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9963 판결은 백화점 방재실에서 24시간 당직을 하던 전기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진 사건입니다. 근로자는 살아남아 심실세동 등을 진단받았으므로 유족급여 사건은 아닙니다.

법원은 12주 평균 근무시간이 51시간 22분이었지만 숫자만으로 판단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대신 근무할 사람이 없었고 예정된 휴게를 실제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사정, 반복된 야간근무와 의학적 소견을 함께 살폈습니다.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두 판결은 도원이 수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공개 판결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24시간 당직이라도 사망 원인과 실제 휴게를 뒷받침하는 자료에 따라 판단 근거가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 기록이 사라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합니다

경보 로그와 CCTV는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당직표, 출퇴근기록, 방재실 경보·통화 기록, 순찰일지, CCTV와 업무용 메신저의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자료 이름과 요청 날짜를 남깁니다.

회사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거부 사실도 기록합니다. 유족이 가진 급여명세서, 당직수당 내역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먼저 보존하고 동료에게 당시 교대 방식과 야간 호출을 확인합니다. 회사 자료를 받지 못했을 때의 순서는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에서 설명합니다.

유족급여와 장례비의 청구권자·금액 구조는 산재 유족급여와 장례비, 누가 어떤 급여를 받습니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는 4묶음으로 자료를 나눕니다

자료는 4묶음이면 됩니다.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와 응급의료 기록을 모읍니다. 발병 전 12주의 당직표와 출퇴근기록도 준비합니다. 야간 호출·경보·순찰 기록은 날짜별로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강검진과 심혈관계 진료내역을 정리합니다.

없는 자료를 임의로 채우지 않습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료, 유족이 확보한 자료와 추가로 요청할 자료를 구분합니다. 자료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으면 보존 요청부터 해야 합니다.

사망 원인 자료와 12주 당직표, 밤사이 호출·순찰 기록을 보내 주십시오. 실제 휴게, 근무시간과 의학 자료 중 무엇이 확인되고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는지 구분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