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직원이 아닌데 왜 우리 대표가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도급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그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하고 관리한 책임이 원청에 있었다면 옵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하나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이렇게 정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용역·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장비·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무엇을 묻나어떻게 갈리나
그 장소·시설·장비를누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나
계약서에 뭐라고 썼나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누구 소속 근로자인가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아래 두 줄이 핵심입니다. 「우리 직원이 아니다」와 「계약서에 하청이 책임진다고 썼다」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실무에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를 판단할 때 보는 것들입니다.

  • 누구 사업장에서 작업했나
  • 작업 방법과 순서를 누가 정했나
  • 공정과 일정을 누가 관리했나
  • 장비와 설비가 누구 것이고 누가 관리했나
  •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했나
  • 출입 통제와 안전 관리를 누가 했나
  • 하청이 독립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었나

원청 사업장 안에서, 원청이 정한 공정에 따라, 원청 설비로 하는 작업이라면 지배·운영·관리를 인정할 여지가 큽니다.

계약서로는 넘기지 못합니다

「안전관리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는 조항을 넣어 두신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사이의 정산에는 의미가 있지만, 이 법의 책임을 옮기지는 못합니다.

형사책임은 계약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조항만 있고 실제 관리는 원청이 하고 있었다면, 형식과 실질이 다르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원청이 갖춰야 하는 것

시행령 제4조 제9호가 도급 관계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을내용
평가기준·절차도급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비용 기준도급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기준건설업·조선업의 경우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세 번째 줄이 건설에서 특히 큽니다.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잡아 놓고 안전을 지키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실무에서는 아래를 함께 남기십니다.

  • 적격 수급업체 선정 기록 — 평가표와 결과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과 회의록
  • 합동 점검 기록과 개선 조치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기록
  •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자료

산업안전보건법과 겹칩니다

도급 관계의 안전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따로 있습니다. 같은 사고에서 두 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건설 현장의 임금 쪽 연대책임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쪽은 하도급사가 임금을 안 줬는데 원청이 물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표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