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터널증후군이나 방아쇠수지 진단만 제출해서는 반복 작업의 부담이 보이지 않습니다. 손목 각도, 손가락을 쥐는 힘, 반복 횟수 3가지를 작업영상·생산량·근무기록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두 질환은 같은 손 통증으로 묶지 않습니다
손이 저리고 손가락이 걸리는 증상을 모두 손을 많이 써서 생긴 병이라고 적기 쉽습니다. 그러나 손목터널증후군과 방아쇠수지는 병변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손목터널증후군 | 방아쇠수지 |
|---|---|---|
| 주된 병변 | 손목의 수근관에서 정중신경이 눌림 | 손가락 굴곡건과 A1 활차 부위의 마찰·협착 |
| 흔한 증상 | 엄지·검지·중지와 약지 일부의 저림, 감각 저하, 야간 증상 | 손가락을 굽혔다 펼 때 걸림·딸깍거림, 손바닥 쪽 통증 |
| 진료에서 확인하는 자료 | 병력·이학적 검사, 신경전도·근전도검사 등 | 병력·이학적 검사, 필요한 경우 영상검사 |
| 작업에서 볼 동작 | 손목 굽힘·폄, 반복 손 사용, 힘주어 쥐기, 진동 | 반복적인 손가락 굽힘, 집기·쥐기, 공구 손잡이 압박 |
서울아산병원의 수부질환 안내는 손목터널증후군을 정중신경 압박으로, 방아쇠수지를 굴곡건이 활차에 걸리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두 질환이 함께 진단됐더라도 각각의 증상, 검사와 부담 동작을 구분해야 합니다.
진단명이 애매하면 먼저 의무기록을 확인합니다. 수근관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방아쇠수지, 굴곡건 건초염 가운데 어떤 상병으로 진단받았는지와 좌우 손, 손가락 위치를 맞춥니다.
산재는 진단과 업무 관련성을 함께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는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 업무시간과 종사기간, 업무환경, 의학적 관련성을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3의 근골격계 기준은 다음 업무를 신체부담업무로 봅니다.
-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 진동 작업
-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판단할 때는 종사기간과 시간, 업무량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작업장 구조까지 함께 봅니다. 기존 질병이 업무로 악화됐거나 연령에 따른 변화가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된 경우도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나이 때문에 생긴 병” 또는 “당뇨가 있어서 생긴 병”이라고 말해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개인요인은 함께 검토하되, 실제 손 부담이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직종명보다 손이 실제로 한 일을 적습니다
조립, 포장, 조리, 미용만 적으면 손 부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에서도 공구와 작업방법에 따라 손목 각도와 힘이 달라집니다.
| 확인할 항목 | 적는 방법 | 확인 자료 |
|---|---|---|
| 손목 자세 | 굽힘·폄·비틀림이 생기는 공정과 유지시간 | 옆면 작업영상, 사진 |
| 손가락 동작 | 집기, 누르기, 비틀기, 가위질과 반복 횟수 | 작업주기 영상, 생산량 |
| 쥐는 힘 | 공구 손잡이 굵기, 제품 무게, 미끄러짐 여부 | 제품·공구 규격, 실측사진 |
| 진동 | 그라인더·드릴 등 진동공구의 종류와 사용시간 | 장비 모델, 작업일보 |
| 작업시간 | 하루 실제 작업시간, 휴식, 교대와 잔업 | 근태·급여·생산기록 |
| 직업력 | 회사별 기간과 같은 부담 작업의 연속성 | 고용보험, 경력증명, 동료 진술 |
“하루 종일 손을 썼다”보다 부품을 왼손으로 집고 오른손으로 플라이어를 쥐어 체결했다처럼 양손의 역할을 나눠 적습니다. 증상이 한쪽에 심하다면 주로 어느 손으로 힘을 주었는지도 표시합니다.
양손에 증상이 있거나 주로 쓰는 손이 아닌 쪽에 병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손이 서로 다른 역할을 했다면 그 차이를 작업 공정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30초 영상에 생산량을 연결합니다
긴 영상을 찍는 것보다 한 작업주기를 온전히 찍는 것이 먼저입니다. 작업을 시작해 제품 하나를 완성하고 다음 제품을 잡을 때까지를 촬영합니다.
그다음 아래 순서로 하루 부담을 계산합니다.
- 영상에서 한 작업주기에 걸린 시간을 확인합니다.
- 한 주기에서 집기·누르기·비틀기·체결 횟수를 셉니다.
- 하루 생산량이나 처리 건수를 곱합니다.
- 교대시간과 실제 휴식시간을 뺍니다.
- 잔업·특근이 늘어난 기간을 근태자료와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영상에 한 제품당 집기 동작이 6회 보인다면 실제 생산량을 확인해 하루 반복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억으로 생산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생산일보, 작업지시서, 전산기록이나 포장 단위로 확인합니다.

예방 고시의 시간은 승인 기준선이 아닙니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는 사업장의 예방조사 대상 작업을 정합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거나 쥐는 작업 등에 하루 2시간 등의 기준을 둡니다.
이 기준은 사업주가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할 작업의 범위입니다. 산재 승인과 불승인을 결정하는 단일 시간 기준은 아닙니다. 기준에 미달한다고 바로 산재가 아닌 것도 아니고, 기준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산재에서는 실제 부담정도, 전체 직업력, 간헐적·비고정 작업 여부, 종사기간과 질병 상태를 종합합니다. 예방조사표가 있다면 작업을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하되 그 숫자만 결론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회사 자료가 없으면 공정을 다시 만듭니다
퇴사했거나 공정이 바뀌어 예전 영상을 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자료가 없다는 말로 끝내지 말고 당시 공정을 여러 기록으로 복원합니다.
- 비슷한 장비와 제품을 사용해 동작을 재현한 영상
- 함께 일한 동료가 적은 공정 순서와 역할
- 제품 카탈로그의 무게·크기와 포장 단위
- 공구 모델과 손잡이 형태, 진동 여부
- 납품량, 생산계획과 당시 작업자 수
- 업무지시 문자, 단체대화방과 작업일지
- 급여명세서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기록
재현영상에는 실제 사업장의 영상이 아니라는 점, 촬영일과 재현한 공정을 적습니다. 동료 진술에는 함께 근무한 기간, 공정명, 하루 작업량과 교대방식을 넣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질병 조사 안내는 신청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업주·동료 의견을 듣고 현장을 조사하며, 근골격계 질병은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신청인이 모든 조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단이 확인할 회사명·동료 연락처·공정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은 증상 시작 시점을 연결합니다
진료기록에서는 최초 증상, 좌우 부위, 치료 경과와 검사결과를 확인합니다. 손목터널증후군은 신경전도·근전도검사 결과와 수술기록을, 방아쇠수지는 어느 손가락이 걸리는지와 진찰·주사·수술기록을 모읍니다.
병원에 처음 간 날이 증상이 처음 생긴 날과 같지는 않습니다. 진료 전 회사에 통증을 말한 문자, 파스·보호대 구입, 사내 의무실 기록과 작업변경 요청이 있다면 시간 순서에 넣습니다.
업무량이 늘어난 뒤 증상이 심해졌거나 휴직·작업전환 뒤 줄었다면 그 시기와 자료도 적습니다. 다만 증상의 호전과 악화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부담과 의학적 소견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신청 전에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아래 항목을 한 장의 작업력 표로 만들면 빠진 자료를 찾기 쉽습니다.
| 기간 | 회사·공정 | 주로 쓴 손 | 반복·힘·자세·진동 | 하루 시간·물량 | 근거자료 |
|---|---|---|---|---|---|
| 입사~공정변경 | 실제 공정명 | 좌·우 역할 | 구체적 동작 | 잔업 포함 | 영상·생산일보 |
| 공정변경~증상 | 실제 공정명 | 좌·우 역할 | 바뀐 부담 | 휴식 포함 | 근태·동료 진술 |
| 증상~진단 | 작업 지속 여부 | 증상 부위 | 업무량 변화 | 치료·휴직 | 의무기록·문자 |
회사별 경력이 나뉘어 있어도 같은 손 부담 작업을 계속했다면 앞선 직업력을 함께 적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판단 구조는 허리디스크가 터졌는데 산재가 될까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대응하는 방법은 회사가 산재 자료를 주지 않을 때에서, 목격자나 현장기록을 보완하는 방법은 목격자 없는 산재, 무엇으로 입증하나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