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치료를 받다 보면 처음에 못 봤던 문제가 나옵니다. 무릎만 다친 줄 알았는데 인대까지 손상돼 있었다거나, 깁스를 오래 하다가 어깨가 굳어 버렸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승인된 상병에만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추가상병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대상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예를 들면
그 재해로 이미 생겨 있었는데 나중에 확인된 상병골절만 진단됐는데 검사해 보니 인대 파열이 함께 있었습니다
승인된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생긴 상병고정 기간이 길어 어깨 관절이 굳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을 놓치시는 분이 많습니다. 처음 사고에는 없던 병이라도 치료 과정에서 생긴 것이면 대상입니다. 수술 부위 감염, 유착, 재활 과정에서 생긴 다른 부위의 문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요양이 끝났으면 재요양입니다

시점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서류를 잘못 내면 반려됩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어떤 절차인가
요양 중입니다추가상병 신청입니다
요양이 종결됐습니다재요양 신청입니다
아직 승인 전입니다최초 신청에 상병을 함께 적으십시오

요양 종결 뒤의 절차는 치료가 끝났는데 다시 아파졌다면, 산재 재요양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정을 가르는 것은 인과관계입니다

공단이 보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 재해 또는 승인된 상병과 지금 신청한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가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어떻게 보나
사고 직후 영상에 이미 그 소견이 있었습니다인정에 유리합니다
고정이나 수술 뒤에 생긴 전형적인 합병증입니다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친 쪽을 못 써서 반대쪽에 무리가 갔습니다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원래 있던 질환이 나빠졌습니다악화 정도를 따져 판단합니다
사고와 시간 간격이 크고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자리입니다. 오른쪽 무릎을 다쳐 왼쪽으로만 버티다가 왼쪽까지 나빠진 경우입니다. 인정되는 사건이 있고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오른쪽 상태 때문에 왼쪽에 부담이 갔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무엇을 내나

  •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서 — 공단 서식입니다
  • 주치의 소견서 — 상병명과 함께 왜 그 재해와 관련이 있는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 검사 자료 — 그 상병을 확인한 영상이나 검사 결과

소견서가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상병명만 적혀 있고 관련성 설명이 없으면 불승인되기 쉽습니다. 진료 때 「산재 추가상병으로 신청하려 한다」고 말씀드리고, 재해와의 관계를 적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자문의사회의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절차는 자문의사회의에 회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