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치료 중에 다른 부위가 아파지면 추가상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리를 다쳐 치료받는 동안 걸음걸이가 바뀌면서 무릎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깨 수술 후 반대쪽 어깨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존 산재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새 부위도 산재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다릅니다
| 구분 | 추가상병 | 재요양 |
|---|---|---|
| 언제 | 요양 중 | 요양종결 후 |
| 무엇을 | 기존 상병에서 파생된 새 상병 | 종결된 같은 상병의 재발·악화 |
| 조건 | 기존 산재와 인과관계 | 치료 효과 기대 + 상태 악화 |
추가상병이 인정되는 조건입니다
핵심은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입니다.
| 조건 | 내용 |
|---|---|
| 인과관계 | 기존 산재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 상병이 발생 |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또는 전문의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소견서 |
| 시기적 관련성 | 기존 산재 요양기간 중 또는 그 연장선에서 발생 |
인과관계는 직접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다가 손목에 건초염이 생긴 경우, 다리 상해 → 목발 사용 → 손목 건초염이라는 간접적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흔한 추가상병 유형입니다
| 기존 상병 | 추가상병 | 인과관계 |
|---|---|---|
| 허리 디스크 | 무릎 통증 | 보행 패턴 변화로 무릎 부담 |
| 어깨 수술 | 반대쪽 어깨 통증 | 한쪽 어깨 의존으로 과부하 |
| 다리 골절 | 허리 통증 | 보행 불균형으로 허리 부담 |
| 장기 입원 | 우울증 | 산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정신건강 문제 |
| 수술 부위 | 수술 합병증 |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신경 손상 등 |
정신건강 문제도 추가상병이 됩니다. 산재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적응장애가 생기는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산재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입니다
| 순서 | 내용 |
|---|---|
| 1 | 새 증상에 대해 진료 (주치의 또는 해당 진료과 전문의) |
| 2 | 추가상병신청서 작성 |
| 3 | 주치의의 소견서 (기존 산재와의 인과관계 기재) 첨부 |
| 4 | 검사 결과 (MRI, X-ray 등) 첨부 |
| 5 |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 |
| 6 | 공단 조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 |
주치의가 소견서를 써 주지 않으면 해당 진료과의 다른 전문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산재의 주치의가 아닌 전문의의 소견서도 유효합니다.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상병 신청에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늦을수록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시기 | 인과관계 입증 |
|---|---|
| 요양 중 증상 발생 직후 | 입증 쉬움 — 시기적 연관성이 명확 |
| 요양 중이지만 증상 발생 후 수개월 경과 | 입증 어려움 — 다른 원인 가능성 제기 |
| 요양종결 후 | 추가상병이 아닌 재요양으로 가야 함 |
새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료를 받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 없는 기간이 길면 「원래 아프지 않았는데 나중에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