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담당자를 새로 뽑아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채용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그 사업장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맡는 것입니다.

누가 맡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는 사업주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 공장이면 공장장
  • 현장이면 현장소장
  • 지점이면 지점장

직함이 무엇이든 그 사업장에서 사람과 예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사 임원이나 안전 담당 실무자를 올려 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선임 대상은 규모로 정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와 별표 2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근로자 수가 아니라 공사금액으로 봅니다.

업종에 따라 기준이 다르므로 우리 업종이 별표 2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건설업이 각각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오르내리는 사업장이 놓치기 쉽습니다. 성수기에 인원이 늘어 기준을 넘겼는데 선임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경우입니다.

무엇을 하는 자리인가

이름만 올려 두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총괄 관리하도록 정한 일이 있습니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평가의 실시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무겁습니다. 위험성평가는 2026년 6월부터 미실시에 과태료가 붙습니다. 자세한 것은 위험성평가, 2026년 6월부터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름만 올리면 위험합니다

선임 서류는 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 권한이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수사에서 「누가 이 위험을 결정할 수 있었는가」를 확인하는데, 서류상 책임자와 실제로 결정한 사람이 다르면 그 구조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서류상 책임자에게 실제로는 없던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