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난 것이 아닙니다. 치유 판정을 받으신 뒤에 같은 부위가 재발하거나 나빠지면 재요양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건은 둘입니다

무엇을내용
인과관계치유된 원래 상병과 지금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료 효과적극적인 치료로 호전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두 번째 줄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아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통증 관리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물리치료나 진통제로 통증을 다스리는 정도는 증상 고정 상태로 보아 재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되기 쉬운 쪽

  •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다
  • 삽입한 고정물을 제거해야 한다
  • 인공관절 재치환이 필요하다
  • 상태가 객관적으로 나빠진 것이 영상으로 확인된다
  • 새로운 처치나 시술이 예정되어 있다

어려운 쪽

  • 통증이 계속되어 약을 먹고 있다
  •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
  • 특별한 변화 없이 불편하다

그래서 소견서에 「어떤 치료를 하면 어떻게 좋아질 수 있다」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내나

  1. 재요양 신청서
  2. 소견서 — 재발이나 악화, 그리고 치료 계획이 적힌 것
  3. 비교 자료 — 치유 당시와 지금의 영상이나 검사 결과

세 번째 줄이 힘이 셉니다. 치유 판정 당시 자료와 나란히 놓으면 악화가 눈에 보입니다.

공단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 계산이 달라집니다

여기를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처음 다치셨을 때의 평균임금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어떻게 되나
재요양 당시 일을 하고 계신 경우그때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산정이 어려우면 최저임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두 번째 줄 때문에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요양 시점을 정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휴업급여 구조는 산재 휴업급여, 평균임금 70퍼센트는 어떻게 계산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해등급을 다시 받습니다

재요양을 마치고 치유되었을 때 장해 상태가 이전보다 나빠졌다면 그 상태에 맞는 등급으로 다시 정합니다.

이미 장해급여를 받으셨어도 등급이 올라가면 차액을 받습니다. 등급별 차이는 산재 장해등급, 몇 급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반대로 나아졌으면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불승인을 받으시면

재요양 불승인도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대상입니다.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

기한은 산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90일 안에에, 다음 단계는 산재 재심사청구, 어디에 어떻게 내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소견서에 치료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혔는지 봅니다.
  2. 치유 당시 영상과 검사 결과를 확보해 비교합니다.
  3. 지금 일을 하고 계신지를 놓고 휴업급여를 가늠합니다.
  4. 재요양 뒤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합니다.
  5. 불승인이면 90일을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