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이 낮게 나왔다면 90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한 등급 차이가 장해급여 수백만 원 이상의 차이를 만듭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과 일시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산재 장해등급, 준비 없이 판정받으면 낮게 나옵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심사청구 기한인 90일은 짧으므로 결정 통보를 받으면 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장해등급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 단계 | 기한 | 접수처 |
|---|---|---|
| 심사청구 |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 근로복지공단 |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 후 90일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후 90일 | 관할 행정법원 |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등급이 낮게 나오는 원인이 있습니다
| 원인 | 설명 |
|---|---|
| 측정 시점 | 재활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기 측정 |
| 측정 방법 | 관절 가동범위를 한 번만 측정하여 편차 미반영 |
| 상병 누락 | 주된 상병만 판정하고 동반 상병을 빠뜨림 |
| 기능 장해 미반영 | 절단은 없지만 기능을 잃은 부위를 낮게 평가 |
| 복합 장해 미적용 | 여러 부위 장해를 각각 따로 판정하고 가중 미적용 |
이 중에서 측정 시점과 상병 누락이 가장 흔합니다. 요양종결 직후 측정하면 붓기와 통증 때문에 실제 가동범위보다 좋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복을 위해 준비할 자료입니다
| 자료 | 역할 |
|---|---|
| 다른 전문의의 소견서 | 현재 장해 상태에 대한 독립적 의학 소견 |
| 추가 검사 결과 | MRI, CT, 근전도, 관절 가동범위 재측정 |
| 진료 기록 사본 | 치료 경과와 증상 지속 여부 확인 |
| 공단 장해진단서 사본 | 어떤 항목에서 낮게 판정되었는지 확인 |
공단의 장해진단서를 먼저 받아 봐야 합니다. 어느 항목에서 등급이 갈렸는지를 알아야 그 항목에 맞는 추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의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공단 자문의사회의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같은 수준 이상의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직 아프다」는 주장만으로는 등급이 바뀌지 않습니다.
| 소견서에 포함될 내용 | 이유 |
|---|---|
| 현재 관절 가동범위 측정치 | 공단 측정과 비교하여 차이 입증 |
| 신경 손상 여부 | 감각 소실·근력 저하 등 기능 장해 확인 |
| 일상생활 제한 정도 | 장해가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
| 향후 치료 필요성 | 요양종결 자체에 대한 반박 근거 |
등급 차이에 따른 급여 차이입니다
같은 상해라도 등급 하나 차이로 보상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 등급 변동 | 일시금 차이 (평균임금 10만 원 기준) |
|---|---|
| 12급 → 11급 | 55일 → 95일 = 400만 원 차이 |
| 11급 → 10급 | 95일 → 132일 = 370만 원 차이 |
| 9급 → 8급 | 165일 → 220일 = 550만 원 차이 |
| 8급 → 7급 | 220일 → 297일 = 770만 원 차이 |
| 7급 → 6급 | 297일 → 385일 = 880만 원 차이 |
평균임금이 높을수록 차이는 더 커집니다. 등급이 한 단계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불복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청구 취지 | 「장해등급 ○급 결정을 ○급으로 변경해 달라」 |
| 청구 이유 | 어느 항목이 잘못 판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
| 첨부 서류 | 새 소견서, 추가 검사 결과, 진료 기록 |
청구 이유는 「등급이 낮다」가 아니라 「어떤 항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절 가동범위 측정에서 건측(다치지 않은 쪽) 대비 1/2 이하인데 정상 범위로 판정했다」처럼 구체적인 수치와 기준을 제시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