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을 받고 나서 「이게 전부입니까」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정해진 항목만 지급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지 않은 손해, 특히 위자료는 회사를 상대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산재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손해산재보험민사
치료비요양급여로 나옵니다초과분을 청구합니다
못 번 돈휴업급여로 70% 나옵니다나머지를 청구합니다
장해로 인한 장래 소득 감소장해급여가 나옵니다초과분을 청구합니다
위자료없습니다청구합니다
개호비간병급여가 나옵니다초과분을 청구합니다

위자료가 가장 큰 차이입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인데 산재보험에는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사망이나 중한 장해 사건에서 금액이 커지는 자리입니다.

휴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임금의 70%가 나오니 나머지 30%는 산재로 메워지지 않습니다.

회사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가 갈림길입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지만 민사는 과실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어떻게 보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방호장치를 떼어 놓고 작업시켰습니다과실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안전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사고와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위험을 알고도 작업을 지시했습니다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부주의만으로 난 사고입니다청구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법령상 안전조치를 다 했는데 난 사고라면 민사 청구가 어렵습니다. 산재로는 승인되지만 배상 책임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산재로 받은 금액은 공제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시면 기대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손해를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어떻게 되나
치료비요양급여로 받은 만큼 뺍니다
일실수입휴업급여·장해급여로 받은 만큼 뺍니다
위자료공제하지 않습니다

위자료만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재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은 사건에서 민사로 실제로 더 받게 되는 부분은 위자료와 일실수입의 나머지가 중심이 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가 더해집니다. 본인 과실이 30%로 인정되면 인정 금액에서 그만큼 줄어듭니다.

시효가 둘입니다

어떤 기준기간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10년

둘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안 날」은 대개 사고일이지만, 장해가 나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시점으로 보는 사건도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하면 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할지는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