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나면 회사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거 신고해야 하는 사고입니까」입니다. 기준은 다친 정도가 아니라 며칠을 쉬어야 하는가입니다. 사망이 아니면 3일이 갈림길입니다.

대상은 사망과 3일 이상 휴업 둘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해인가조사표를 내나
사망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냅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질병냅니다
3일 이내에 나을 부상내지 않습니다

질병이 빠지는 것으로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상과 질병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이나 난청처럼 서서히 생긴 것도 3일 이상 쉬어야 하면 대상입니다.

3일은 발생일을 빼고 셉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립니다. 다친 날은 세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일하지 않는 날도 함께 셉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회사 휴무일이 중간에 끼어 있어도 그 날들이 빠지지 않습니다. 금요일에 다쳐서 다음 주 화요일에 나왔다면 토·일·월 3일이므로 대상입니다.

또 하나, 실제로 며칠을 쉬었는지가 아니라 며칠을 쉬어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진단서에 3주가 적혀 있는데 본인이 이틀 만에 나왔다고 해서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을 휴업으로 보는가에서 갈립니다

「출근은 했으니 휴업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일을 못 한 것이 휴업입니다. 회사에 나와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재해 때문에 본래 하던 일을 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이런 경우어떻게 보나
나와서 앉아만 있다가 갔습니다일을 못 했으면 휴업으로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 가벼운 일을 시켰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기록을 남겨 두셔야 합니다
연차로 처리했습니다휴가 처리를 했다고 휴업이 아닌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통원치료만 다녔습니다그날 일을 했으면 휴업일에 넣지 않습니다

연차로 돌려놓으면 신고를 피할 수 있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폐로 판단될 소지가 생깁니다.

공단 승인과는 별개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법이고 내는 곳도 다릅니다.

산업재해조사표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근거산업안전보건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누가회사가 냅니다근로자가 냅니다
어디에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안 내면과태료급여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아도 회사는 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는 치료비를 누가 내느냐의 문제이고, 조사표는 그와 별개의 신고 의무입니다.

반대로 공단에서 불승인이 나도 조사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업무 관련성 판단은 공단이 하고, 조사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를 보고하는 것이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출퇴근 재해는 빠집니다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단서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가 난 사고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승인이 되는 사고인데 조사표 대상은 아닌, 흔치 않은 자리입니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통근버스로 이동하다가 난 사고는 다릅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는 이동이라 통상 출퇴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한과 과태료는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제출 대상이라고 판단되셨다면 다음은 언제까지 내는가입니다. 일반 재해는 발생일부터 1개월,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세한 것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기한과 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사고 직후 회사가 밟는 절차 전체는 산업재해가 나면 회사가 밟는 절차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