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그 자체로 받을 것이 생깁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해고가 정당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정하고, 예고하지 않았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됩니다.

회사가근로자는
30일 전에 예고했다예고수당 없음
예고 없이 해고했다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20일 전에 예고했다부족한 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세 번째 줄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고 기간이 30일에 못 미치면 그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30일분을 줍니다.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해고예고는 5명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분은 이렇게 갈립니다.

  •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 그래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5명도 안 돼서 아무것도 못 한다」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하나는 남아 있습니다.

예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시행규칙이 정하는 사유

첫 번째가 가장 자주 걸립니다. 입사 3개월이 안 됐으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가 자주 주장하지만 시행규칙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일을 못했다」거나 「태도가 나빴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얼마인가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들어가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처럼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빠집니다. 그래서 월급 총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하실 것

  1. 언제 통보받았고 언제까지 나오라고 했는지 날짜를 정리합니다.
  2. 통보를 문자나 서면으로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지금이라도 남기십시오.
  3. 입사일부터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4.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월급 총액이 아닙니다.
  5. 사직서를 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