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뿐입니다. 그중 실제로 쓰이는 것은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공사입니다. 다만 하수급인까지 다 그래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어떤 경우 | 무슨 뜻인가 |
|---|---|
| 전원 상용근로자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 천재지변 등 | 객관적으로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두 번째는 예외적인 사정입니다. 실무에서 검토하실 것은 사실상 첫 번째 하나입니다.
왜 상용만이면 빼 주나
제도의 목적이 일용직 임금이 도급 단계마다 새는 것을 막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이 우리 회사 상용근로자라면 이미 매달 급여로 계좌에 들어가고 있고, 4대보험도 붙어 있어 흐름이 다 남습니다. 굳이 노무비를 따로 흐르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은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가 아니라 「샐 구조 자체가 없다」를 보는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자리
여기가 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 하수급인이 일용직을 쓴다 → 요건이 깨집니다
- 공사 중간에 일용직을 투입한다 → 그 시점부터 깨집니다
- 상용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일당으로 지급한다 → 상용이 아닙니다
- 직접노무비 대상이 아닌 인원과 헷갈린다 → 범위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우리 회사 인원은 전부 상용인데 하수급인 쪽에 일용이 들어오면 그 공사는 요건을 못 채웁니다.
상용과 일용을 실제로 가르는 기준은 상용직도 퇴직공제부금을 내야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회사에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라 지급 형태로 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발주기관에 신청서를 냅니다. 기관마다 서식이 있고 이름은 대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신청서」입니다.
- 발주기관 서식을 먼저 확인합니다
- 전원이 상용임을 보여 줄 자료를 붙입니다 —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 내역, 급여대장
- 하수급인 인원까지 포함해 정리합니다
- 승인 여부는 발주기관이 판단합니다
신청했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승인이 날 때까지는 원래대로 하셔야 합니다.
안 되면 그냥 하는 편이 낫습니다
요건이 애매한데 신청부터 하시면 시간만 갑니다. 그 사이 자료는 안 쌓이고, 반려되면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 하수급인 계획에 일용직이 있는지 먼저 봅니다
- 하나라도 있으면 신청하지 말고 준비합니다
- 공사 중간에 바뀔 여지가 있으면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에 요건이 깨지면 그때부터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앞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 두는 것이 대개 쌉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