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투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들이 양쪽에 묻고 답을 듣는 자리입니다. 이미 낸 서면을 확인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언제 열리나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열립니다. 날짜는 미리 통보받으십니다.

그때까지 낼 것을 다 내셔야 합니다. 전체 흐름은 구제신청을 내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날 무엇이 벌어지나

  • 양쪽이 같은 자리에 들어갑니다
  • 각자 짧게 정리해 말할 기회가 있습니다
  • 위원들이 번갈아 질문합니다
  • 답변이 오가고 회의가 끝납니다
  • 그 뒤 위원들끼리 판정회의를 합니다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사건 하나에 배정되는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 길게 설명하실 자리가 아닙니다.

판정은 그 자리에서 안 알려 줍니다. 판정서는 판정회의가 끝난 뒤 30일 안에 서면으로 옵니다.

무엇을 준비하나

새 자료를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낸 것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 지금까지 낸 서면을 다시 읽고 갑니다
  • 핵심 세 가지를 문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 상대가 뭐라고 했는지 답변서를 읽고 갑니다
  • 날짜와 숫자를 확인해 둡니다
  • 물으면 바로 짚을 수 있게 자료에 표시해 둡니다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원이 「그래서 무엇이 문제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세 문장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에 답하는 법

모르면 모른다고 하십시오. 추측으로 답했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면 그게 더 나쁩니다.

  • 묻는 것에만 답합니다
  • 날짜와 사실로 답합니다
  • 상대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감정 표현은 감점입니다
  • 기억이 불확실하면 자료를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세 번째를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감정이 상한 사건일수록 그렇습니다. 다만 위원들이 보는 것은 사실관계이지 누가 더 억울한가가 아닙니다.

혼자 가도 되나

가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 없이 본인이 나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면 부담이 큽니다. 질문이 법 개념으로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답하기 어렵습니다.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우실 수 있습니다.

둘 다 나오셔도 됩니다. 본인이 사실관계를 말하고 대리인이 법적인 부분을 맡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합니다.

여기서 화해로 끝나기도 합니다

심문 전이나 그 자리에서 화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판정 없이 끝납니다.

화해 금액과 세금은 부당해고 합의금, 얼마가 적정하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해금은 세금 처리가 달라지므로 세후 금액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실 것

  1. 지금까지 낸 서면을 다시 읽습니다.
  2. 상대 답변서를 읽고 갑니다.
  3. 핵심 세 문장을 정리해 둡니다.
  4. 날짜와 숫자를 확인합니다.
  5. 낼 자료가 남았으면 심문 전에 냅니다.
  6. 화해를 받아들일 선을 미리 정해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