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건에 얼마가 아니라 사람 수만큼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시면 「며칠 늦은 건데」로 넘겼다가 금액을 보고 놀라십니다.

유형에 따라 갈립니다

무엇을1인당한도
미신고·지연신고3만원100만원
거짓신고 1차5만원100만원
거짓신고 2차8만원200만원
거짓신고 3차10만원300만원

거짓신고가 훨씬 무겁고 반복하면 올라갑니다. 한도도 함께 올라가 3차에서는 300만원까지 갑니다.

인원수를 곱합니다

여기가 실제 금액을 정합니다.

정정하면 5만원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잘못 신고한 것을 고치는 정정신고는 거짓신고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1인당 5만원입니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 등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사정을 설명하고 감액 여지를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취소신고는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정정과 취소가 다르게 다뤄지므로,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부터 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잘못 신고한 것을 고치면 과태료가 붙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밀린 것이 있다면

지금 내시는 편이 낫습니다. 안 낸 채로 두면 달이 쌓이고, 그만큼 인원수도 쌓입니다.

  • 밀린 달과 인원을 먼저 셉니다
  • 인원이 많은 달부터 한도를 확인합니다
  • 거짓으로 적은 것이 있으면 정정과 취소 중 어느 쪽인지 정합니다
  • 신고와 함께 보험료도 따라온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과태료보다 보험료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안 낸 기간의 고용보험료가 소급해서 부과됩니다.

어떻게 드러나나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자료와 대조되면서
  • 확정정산 과정에서
  •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 지도점검에서

첫 줄이 가장 흔합니다. 국세청에는 지급명세서를 냈는데 공단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안 했으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