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 금액은 해마다 7월에 새로 결정됩니다. 7월 급여를 처리할 때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소·과다 공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소급으로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 구분 | 결정 방법 |
|---|---|
| 최초 입사 |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
| 가입기간 중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 | 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
| 적용 기간 |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
이것이 「정기결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여 7월부터 적용합니다.
정기결정 외에 급여가 20%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영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는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 적용 기간 | 상한액 | 하한액 |
|---|---|---|
| 2024.7 ~ 2025.6 | 617만 원 | 39만 원 |
| 2025.7 ~ 2026.6 | 637만 원 | 40만 원 |
| 2026.7 ~ 2027.6 | 659만 원 | 41만 원 |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593,100원이고,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296,550원씩 부담합니다.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조회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 사업장 인증으로 접속하면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여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 적용년월이 2026년 07월분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가입자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영이 늦으면 소급 정산이 필요합니다
7월 급여에서 바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반영할 때 차액을 소급 정산해야 합니다. 한두 달이 밀리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한꺼번에 공제해야 하므로 급여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 시점 | 해야 할 것 |
|---|---|
| 7월 급여 전 | 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정기결정내역 조회 → 급여대장 반영 |
| 7월 급여 후 | 공단 고지서와 급여대장 보험료 대조 → 불일치 시 다음 달에 차액 정산 |
| 정기결정 이의 | 기준소득월액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변경 신고 |
자주 차이가 나는 원인
최초 입사 시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시간 외 수당 등 변동급여를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만 신고하면, 정기결정 시 전년도 소득총액과의 차이가 벌어져 보험료가 크게 뛰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시간 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FAQ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소득이 659만 원을 넘더라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7월에 바뀝니까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만 정기결정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이 다음 정기결정 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