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에 바뀝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되며, 이 금액은 해마다 7월에 새로 결정됩니다. 7월 급여를 처리할 때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과소·과다 공제가 발생하고, 나중에 소급으로 한꺼번에 정산해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구분결정 방법
최초 입사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으로 결정
가입기간 중 (전년도 12.1 이전 입사자)전년도 소득총액 ÷ 전년도 근무일수 × 30
적용 기간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이것이 「정기결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일괄 산정하여 7월부터 적용합니다.

정기결정 외에 급여가 20% 이상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신고」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기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반영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보험료는 상한액까지만,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 이상으로 산정됩니다.

적용 기간상한액하한액
2024.7 ~ 2025.6617만 원39만 원
2025.7 ~ 2026.6637만 원40만 원
2026.7 ~ 2027.6659만 원41만 원

2026년 8월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659만 원입니다. 이 금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월 보험료는 593,100원이고, 사업장 가입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296,550원씩 부담합니다.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 조회는 전자민원서비스에서 합니다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 사업장 인증으로 접속하면 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전자민원서비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뒤에 -0을 붙여 입력합니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사업장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4. 적용년월이 2026년 07월분 이후인지 확인합니다. 가입자마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영이 늦으면 소급 정산이 필요합니다

7월 급여에서 바로 반영하지 못했다면, 뒤늦게 반영할 때 차액을 소급 정산해야 합니다. 한두 달이 밀리면 근로자에게 차액을 한꺼번에 공제해야 하므로 급여 불만이 생기기 쉽습니다.

시점해야 할 것
7월 급여 전전자민원서비스에서 정기결정내역 조회 → 급여대장 반영
7월 급여 후공단 고지서와 급여대장 보험료 대조 → 불일치 시 다음 달에 차액 정산
정기결정 이의기준소득월액이 실제와 크게 다르면 변경 신고

자주 차이가 나는 원인

최초 입사 시 신고 소득과 실제 소득의 차이가 큰 경우입니다. 상여금, 성과급, 시간 외 수당 등 변동급여를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만 신고하면, 정기결정 시 전년도 소득총액과의 차이가 벌어져 보험료가 크게 뛰게 됩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할 때는 기본급뿐 아니라 시간 외 수당, 상여금, 휴가비 등을 포함한 월평균 급여 총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FAQ

기준소득월액이 상한을 넘는 근로자는 어떻게 됩니까

실제 소득이 659만 원을 넘더라도 보험료는 659만 원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넘는 부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직원도 7월에 바뀝니까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만 정기결정 대상입니다. 그 이후에 입사한 직원은 사업장이 신고한 소득이 다음 정기결정 시까지 그대로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