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 넣은 숫자가 나중에 국세청 자료와 대조된다는 점입니다. 어긋나면 몇 년 뒤에 확정정산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언제까지, 누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어떤 사업장무엇을언제까지
부과고지 사업장보수총액 신고3월 15일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확정보험료 신고·납부3월 31일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전자신고를 하셔야 하고 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내용
과태료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지원 제외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정산 부담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과태료보다 세 번째 줄이 큽니다. 한 해 동안 낮게 신고해 두었다가 4월에 한꺼번에 맞으면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어긋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와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어긋납니다.

자주 빠지는 것
상여금·성과급정기 급여만 합산하고 별도 지급분을 빼먹습니다
연차수당정산해 준 것을 급여 대장에 안 올린 경우
중도 퇴사자연중에 나간 사람의 지급분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일용근로자근로내용확인신고와 따로 관리하다 빠집니다
인정상여세무조정에서 잡힌 금액이 반영 안 됩니다

세 번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퇴사자는 급여 시스템에서 빠져 있어 연간 집계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빼되, 한도를 넘긴 부분은 넣습니다

여기서도 자주 어긋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항목비과세 한도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식대를 월 30만원 지급하고 전액을 빼 놓은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20만원을 넘는 10만원은 보수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이 다릅니다

보수의 정의는 같지만 누구를 넣느냐가 다릅니다. 한 칸에 같은 숫자를 넣으시면 어긋납니다.

이런 사람산재보험고용보험
대표이사대상 아님대상 아님
등기임원근로자성에 따라 갈립니다근로자성에 따라 갈립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대상입니다실업급여 부분이 빠집니다
외국인대상입니다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세 번째 줄을 놓치면 고용보험료를 더 내십니다. 이미 내신 것은 정산에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정산은 나중에 옵니다

3월 신고가 끝났다고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사후에 정산합니다. 여기서 몇 해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 신고하셨으면 추징이고, 많이 신고하셨으면 돌려받습니다. 후자를 모르고 지나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에 대조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대조할 자료는 이 셋입니다.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에 낸 것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합계
  3. 급여대장 — 퇴사자 포함 연간 집계

담당자가 확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