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때 넣은 숫자가 나중에 국세청 자료와 대조된다는 점입니다. 어긋나면 몇 년 뒤에 확정정산 추징으로 돌아옵니다.
언제까지, 누가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은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매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어떤 사업장 | 무엇을 | 언제까지 |
|---|---|---|
| 부과고지 사업장 | 보수총액 신고 | 3월 15일 |
| 자진신고 사업장 — 건설업·벌목업 |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 3월 31일 |
기한이 공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합니다. 신고 대상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전자신고를 하셔야 하고 서면 제출이 안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내용 | |
|---|---|
| 과태료 |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하면 300만원 이하 |
| 지원 제외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 정산 부담 |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과태료보다 세 번째 줄이 큽니다. 한 해 동안 낮게 신고해 두었다가 4월에 한꺼번에 맞으면 자금 계획이 흔들립니다.
어긋나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국세청에 낸 지급명세서와 같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어긋납니다.
| 자주 빠지는 것 | 왜 |
|---|---|
| 상여금·성과급 | 정기 급여만 합산하고 별도 지급분을 빼먹습니다 |
| 연차수당 | 정산해 준 것을 급여 대장에 안 올린 경우 |
| 중도 퇴사자 | 연중에 나간 사람의 지급분이 통째로 누락됩니다 |
| 일용근로자 | 근로내용확인신고와 따로 관리하다 빠집니다 |
| 인정상여 | 세무조정에서 잡힌 금액이 반영 안 됩니다 |
세 번째 줄이 가장 흔합니다. 퇴사자는 급여 시스템에서 빠져 있어 연간 집계에서 눈에 띄지 않습니다.
비과세는 빼되, 한도를 넘긴 부분은 넣습니다
여기서도 자주 어긋납니다. 한도를 넘은 금액은 과세 대상이므로 보수에 들어갑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
|---|---|
| 식대 | 월 20만원 |
| 자가운전보조금 | 월 20만원 |
| 출산·보육수당 | 월 20만원 |
식대를 월 30만원 지급하고 전액을 빼 놓은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20만원을 넘는 10만원은 보수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대상이 다릅니다
보수의 정의는 같지만 누구를 넣느냐가 다릅니다. 한 칸에 같은 숫자를 넣으시면 어긋납니다.
| 이런 사람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 대표이사 | 대상 아님 | 대상 아님 |
| 등기임원 | 근로자성에 따라 갈립니다 | 근로자성에 따라 갈립니다 |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 | 대상입니다 | 실업급여 부분이 빠집니다 |
| 외국인 | 대상입니다 | 체류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
세 번째 줄을 놓치면 고용보험료를 더 내십니다. 이미 내신 것은 정산에서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확정정산은 나중에 옵니다
3월 신고가 끝났다고 마무리된 것이 아닙니다. 공단은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사후에 정산합니다. 여기서 몇 해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게 신고하셨으면 추징이고, 많이 신고하셨으면 돌려받습니다. 후자를 모르고 지나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3월에 대조하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내는 방법입니다. 대조할 자료는 이 셋입니다.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에 낸 것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합계
- 급여대장 — 퇴사자 포함 연간 집계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