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면 되겠지」로 넘기시면 안 됩니다. 정정신고는 거짓신고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취소는 다르고, 감액 여지도 있습니다.
정정과 취소가 다릅니다
| 무엇을 | 어떻게 다뤄지나 |
|---|---|
| 정정신고 | 거짓신고와 같은 기준. 1인당 5만원이 붙을 수 있습니다 |
| 취소신고 | 그것만으로 곧바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
어느 쪽으로 처리할지가 먼저입니다. 신고 자체가 잘못 들어간 것이면 취소가 맞고, 내용의 일부가 틀린 것이면 정정입니다.
- 아예 안 나온 사람을 넣었다 → 취소
- 일수나 금액이 틀렸다 → 정정
- 다른 달에 넣었다 → 취소하고 맞는 달에 신고
감액될 수 있습니다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냥 내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고 감액 여지를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보실 값어치가 있습니다.
감액을 받으실 때 도움이 되는 것들입니다.
- 원래 자료와 대조해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정리
- 왜 그렇게 됐는지 — 담당자 변경, 시스템 오류, 단순 오기
- 스스로 발견해 고쳤다는 사실
- 앞으로 재발을 막을 절차를 만들었다는 점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적발돼서 고친 것과 스스로 찾아 고친 것은 다르게 읽힙니다.
무엇이 자주 틀리나
| 이런 실수 | 어떻게 |
|---|---|
| 근로일수를 잘못 세었다 | 정정 |
| 보수총액에 비과세를 안 뺐다 | 정정 |
| 일평균 근로시간 소수점 처리 | 정정 |
| 안 나온 사람을 명단에 넣었다 | 취소 |
| 같은 사람을 두 번 넣었다 | 취소 |
| 다른 현장 인원을 넣었다 | 취소 후 재신고 |
두 번째 줄이 많습니다. 고용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은 보수총액이라 비과세를 빼야 하는데, 급여 총액을 그대로 적으시는 경우입니다.
애초에 안 틀리는 것이 가장 쌉니다
지연신고는 1인당 3만원인데 정정은 5만원 기준입니다. 기한에 쫓겨 어림으로 넣고 나중에 고치면 두 번 물게 됩니다.
- 기한 며칠 전에 자료를 확정합니다
- 건설이면 전자카드 기록과 대조한 뒤 넣습니다
- 국세청 지급명세서와 같은 숫자인지 봅니다
- 담당자가 바뀌면 인계 항목에 넣어 둡니다
금액 구조는 늦게 냈거나 빠뜨리면 얼마가 나오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업지원·기금팀 전준수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