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다 갖추셨어도 걸립니다. 감독관이 보는 것은 있느냐가 아니라 서로 맞느냐입니다.
세 서류를 나란히 놓습니다
한 사람을 골라 이 셋을 같이 펴 보십시오.
| 서류 | 무엇을 보나 |
|---|---|
| 근로계약서 | 임금·근로시간·직무가 어떻게 적혀 있나 |
| 임금대장 | 실제로 얼마를 어떤 이름으로 줬나 |
| 출퇴근 기록 | 실제로 몇 시간 일했나 |
셋이 어긋나는 자리가 지적이 됩니다. 계약서에 주 40시간인데 기록은 50시간이고 대장에는 연장수당이 없으면, 그 한 줄로 세 가지가 한꺼번에 걸립니다.
자주 어긋나는 자리
-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가 다름
- 임금대장의 수당 이름이 계약서에 없는 것
- 고정OT를 두었는데 실제 연장이 그보다 많음
- 주휴수당이 대장에 안 보임
- 계약서에 없는 공제 항목이 있음
- 출퇴근 기록이 아예 없음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나옵니다. 고정으로 20시간을 주는데 실제로는 30시간을 일했으면 10시간분이 미지급입니다.
서류 자체가 없으면
네 번째는 과태료 조문이 따로 없지만 가장 아픕니다. 근로시간을 다툴 때 회사가 보여줄 것이 없으면 근로자 주장 쪽으로 기웁니다. 근로시간을 어떻게 기록해 두어야 하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사람별로 봐야 하는 것
전체 평균으로 보면 안 걸리는데 개인별로 보면 걸립니다.
- 최저임금 — 수습·단시간 근로자부터 봅니다
- 연차 — 1년 미만자와 1년 이상자의 계산이 다릅니다
- 4대보험 — 신고한 보수와 실제 임금이 맞는지
- 주 52시간 — 특정 인원의 특정 주가 튀는지
첫 줄이 가장 자주 걸립니다. 기본급만 보면 넘는데 최저임금에 안 들어가는 수당을 빼고 계산하면 미달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스스로 되나
대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위 표대로 한 사람씩 놓고 보시면 어긋나는 자리가 보입니다.
어려워지는 곳은 그다음입니다.
- 어긋난 것이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
- 미지급이면 얼마인지 계산
- 이미 지난 것을 어떻게 정리할지 순서
세 번째가 특히 그렇습니다. 소급해서 다 지급하면 그 자체가 위반을 인정한 자료가 되고, 그냥 두면 감독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어느 쪽이든 순서를 잘못 잡으면 손해가 커집니다.
한눈에 보는 점검 순서
| 순서 | 무엇을 | 어떻게 |
|---|---|---|
| 1 | 직원 한 명 선정 | 근속이 길고 연장근로가 많은 사람 |
| 2 | 세 서류 대조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출퇴근 기록 |
| 3 | 어긋난 항목 표시 | 시간 · 수당 이름 · 금액 |
| 4 | 같은 유형 전수 확인 | 그 문제가 몇 명에게 있는지 |
| 5 | 금액 계산 | 미지급이면 얼마인지 |
| 6 | 정리 순서 결정 | 소급 지급과 시정의 순서 |
5번부터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계산 기준이 틀리면 낸 금액이 오히려 근거로 쓰입니다.

대전지사장 권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