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24시간 돌아가고, 그래서 지적도 근무 형태에서 나옵니다.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그 흐려진 시간이 임금 계산으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무직 기준으로 준비하면 정작 여기서 빠집니다.

지적이 몰리는 네 곳

어디무엇을 보나
휴게시간적어 둔 시간에 실제로 쉬었는가
야간근로가산수당을 계산했는가
교대 근무표실제 근무와 계약서가 맞는가
최저임금계산에 들어간 시간이 맞는가

첫째, 휴게시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기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적어 둔 휴게시간에 실제로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식사 중에도 호출을 받아야 하거나,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면 그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쉬는 시간이 아니면 근로시간이고, 근로시간이면 임금이 따라옵니다.

근무표에 적힌 휴게시간이 아니라 실제로 자유로웠는지가 기준입니다.

둘째, 야간근로입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는 50퍼센트 가산이 붙습니다(법 제56조 제3항).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야간 전담 인력이 있는 기관은 대체로 반영하고 있지만, 교대 순번으로 가끔 밤에 들어가는 경우를 빠뜨리는 일이 있습니다. 근무표를 월 단위로 놓고 야간 시간대에 들어간 시간을 전부 세어 보셔야 합니다.

셋째, 교대 근무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표준 근무시간이 적혀 있고 실제로는 교대표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독에서는 둘을 맞춰 봅니다.

교대제를 쓰신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무 형태가 드러나 있어야 하고, 실제 근무표가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특정 근로시간 제도를 쓰신다면 그에 필요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면 합의는 3년 보존 대상이기도 합니다(법 제42조, 시행령 제22조).

넷째, 최저임금 계산입니다

앞의 셋이 여기로 모입니다. 휴게시간으로 빼 둔 시간이 실제로는 근로시간이었다면, 같은 급여를 더 많은 시간으로 나누게 되어 시급이 내려갑니다. 그 결과가 최저임금 미달로 이어집니다.

요양기관 감독에서 최저임금 위반이 나오는 경로가 대체로 이렇습니다. 임금을 적게 준 것이 아니라 시간 계산이 틀린 것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할 것

서류 목록 전체는 고용노동부 점검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