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업무 지시를 반복해 어기기에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했더니 그 뒤 본인이 괴롭힘 피신고인으로 노동청에 신고됐다는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징계를 멈춰도 지고 그대로 밀어도 집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지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멈춰도 지고 그대로 밀어도 집니다

어느 쪽을 골라도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신고를 알고 징계를 멈춤업무 지시 위반을 그대로 둔 것이 됩니다. 나중에 같은 사유로 징계하면 「그때는 왜 안 했나」가 나옵니다
신고를 알고도 징계를 그대로 밀어붙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의 불리한 처우로 다투어집니다

불리한 처우가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항목입니다. 괴롭힘 행위 자체에는 형사처벌 조항이 없는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은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제재가 어디에 붙는지는 괴롭힘 가해자는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멈출지 말지를 먼저 정할 일이 아닙니다. 순서부터 봐야 합니다.

신고보다 먼저 남은 기록이 있는지부터 봅니다

징계가 신고와 무관하게 돌아가던 절차였는지는 시간순으로 드러납니다. 네 가지가 각각 언제 있었는지를 날짜로 적어 봅니다.

무엇무엇으로 남습니까
업무 지시 위반이 있었던 날지시 문서, 메신저, 업무일지, 근무표
시정을 요구하거나 경고한 날구두로 했으면 남지 않습니다. 메일이나 문서가 있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정하고 출석을 요구한 날출석요구서 발송 기록
괴롭힘 신고가 들어온 날사내 접수일 또는 노동청 신고일

이 넷을 늘어놓으면 답이 나옵니다.

시간순이 이렇게 되면이렇게 읽힙니다
위반 → 시정 요구 → 출석 요구 → 신고신고와 무관하게 돌아가던 절차입니다
신고 → 징계 착수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로 다투어집니다
위반 기록 없이 출석 요구 → 신고징계 사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아래 두 줄에 해당하면 다투실 일이 아닙니다. 기록이 뒤에 있는데 시간순을 앞세우면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그때는 처음 신고보다 상황이 나빠집니다.

정당한 업무 지시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괴롭힘은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성립합니다.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입니다. 징계 절차를 밟는 것 자체는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므로 두 번째에서 걸리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가 있어도 방식이 적정범위를 넘으면 걸립니다. 징계 사유를 알리면서 한 말, 다른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부른 것, 되풀이한 횟수는 절차와 별개로 봅니다. 세 요건을 어떻게 따지는지는 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조사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알아 둡니다

근로기준법에 피신고인의 권리를 적어 둔 조문은 없습니다. 조사 의무는 회사에 지워져 있고 그 의무는 피해자 보호를 향합니다. 그래도 조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다음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할 것왜 그런가
무엇으로 신고됐는지 구체적인 행위와 일시이것 없이는 소명 자체가 안 됩니다
의견을 말할 기회한쪽만 듣고 결론이 나면 그 조사가 나중에 다투어집니다
조사 참여자의 비밀 유지제76조의3 제7항 위반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확인 전에 임금을 깎지 않을 것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불이익을 준 것이 됩니다

분리 조치가 나올 수 있는데 유급이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옮기든 무급이면 문제가 됩니다.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둘을 어떻게 떼어놓나에 적어 두었습니다.

소명서에는 사실과 정황만 적습니다

적을 것적지 말 것
신고된 행위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신고자의 성격이나 근무 태도를 평가하는 말
있었다면 그때의 업무상 필요와 정황지어낸 신고라는 단정
날짜와 자료로 확인되는 것기억에만 기대는 추측
시정 요구와 출석 요구의 시간순다른 직원에게 진술을 부탁하는 일

신고자를 깎아내리는 문장은 그 자체로 새 사건이 됩니다. 소명서는 조사 기록에 남고 신고자도 그 내용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쓴 한 줄이 2차 가해로 다시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와 사내 신고는 다르게 굴러갑니다

어디로 갔나무엇이 벌어집니까
사내 신고회사가 조사 주체입니다. 확인되면 회사가 조치합니다
노동청 신고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조사와 조치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노동청에 신고됐다고 개인이 곧바로 조사를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감독관이 보는 것은 회사가 제76조의3의 의무를 지켰는지입니다. 회사가 조사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여기서 관리자가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조사를 서두르게 되므로 소명할 시간이 짧아집니다. 시간순 자료는 신고를 안 뒤에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전에 있어야 합니다.

신고자를 징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조사에서 괴롭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과 신고가 허위였다는 것은 다릅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자를 징계하면 그것이 불리한 처우가 됩니다. 징계가 가능한 경우는 훨씬 좁고, 지어냈다는 것을 회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그 경계는 괴롭힘 신고가 사실이 아니면 신고자를 징계할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신고를 안 뒤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대개 억울함을 정리한 글을 쓰는 것인데, 그 글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실 일은 달력을 펴고 네 날짜를 적는 것입니다. 위반이 있던 날, 시정을 요구한 날, 출석을 요구한 날, 신고가 들어온 날입니다. 이 순서가 맞으면 길게 쓸 것이 없고, 순서가 맞지 않으면 길게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순서

순서무엇을 하나
1네 날짜를 적어 시간순을 확인합니다
2신고보다 뒤라면 징계를 멈추고 조사부터 받습니다
3신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4소명서에 사실과 정황만 적습니다
5조사가 끝날 때까지 신고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