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괴롭힘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잣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세 가지를 함께 보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 세 칸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 요건 | 무엇을 묻나 |
|---|---|
| 우위성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
| 적정범위 초과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가 |
| 결과 |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
「그리고」로 이어집니다. 셋을 다 넘어야 합니다.
우위성은 직급만이 아닙니다
상사가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지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나이나 근속이 많은 동료
-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
- 업무상 협조가 꼭 필요한 다른 부서 사람
-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혼자 쥐고 있는 사람
동기끼리도, 후배가 선배에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면 됩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곳은 적정범위입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자리는 대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있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한가를 봅니다.
| 적정범위 안쪽에 가깝습니다 | 넘은 쪽에 가깝습니다 | |
|---|---|---|
| 지적 |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는 말 |
| 업무 배정 | 역량에 맞는 어려운 일 | 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
| 시간 | 필요한 때의 연장근로 요청 | 상시적인 불필요한 대기·야근 |
| 반복성 | 한 번의 강한 질책 | 같은 행위의 지속·반복 |
반복성이 특히 셉니다. 한 번의 심한 말보다, 오래 이어진 행위가 인정받기 쉽습니다.
결과는 근무환경 악화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요건을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도 포함됩니다.
- 그 사람 때문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진 경우
- 소통에서 배제되어 일에 필요한 정보를 못 받는 경우
- 자리를 옮기거나 격리된 경우
진단서가 있으면 물론 강한 자료가 되지만, 없다고 해서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실 것
- 상대가 어떤 우위에 있었는지 적습니다. 직급이 아니어도 됩니다.
- 그 행위에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방식이 지나쳤는지 나눕니다.
-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는지 셉니다.
- 그래서 내 근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공인노무사 김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