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가 다 맞아야 인정됩니다. 우위성,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근무환경 악화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나열하기보다 이 세 칸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요건무엇을 묻나
우위성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가
결과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그리고」로 이어집니다. 셋을 다 넘어야 합니다.

우위성은 직급만이 아닙니다

상사가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지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나이나 근속이 많은 동료
  •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
  • 업무상 협조가 꼭 필요한 다른 부서 사람
  •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혼자 쥐고 있는 사람

동기끼리도, 후배가 선배에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적정범위입니다

실무에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대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나누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있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한가를 봅니다.

적정범위 안쪽에 가깝습니다넘은 쪽에 가깝습니다
지적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는 말
업무 배정역량에 맞는 어려운 일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시간필요한 때의 연장근로 요청상시적인 불필요한 대기·야근
반복성한 번의 강한 질책같은 행위의 지속·반복

반복성이 특히 셉니다. 한 번의 심한 말보다, 오래 이어진 행위가 인정받기 쉽습니다.

결과는 근무환경 악화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요건을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도 포함됩니다.

  • 그 사람 때문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진 경우
  • 소통에서 배제되어 일에 필요한 정보를 못 받는 경우
  • 자리를 옮기거나 격리된 경우

진단서가 있으면 물론 강한 자료가 되지만, 없다고 해서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에서 교육이나 인수인계 중 발생한 문제라면 간호사 태움과 업무교육의 구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