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괴롭힘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정해진 잣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한 세 가지를 함께 보고, 하나라도 빠지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나열하는 것보다 이 세 칸에 맞춰 정리하는 편이 결과를 바꿉니다.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가 정하는 요건입니다.

요건무엇을 묻나
우위성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가
적정범위 초과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인가
결과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그리고」로 이어집니다. 셋을 다 넘어야 합니다.

우위성은 직급만이 아닙니다

상사가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지위」뿐 아니라 관계의 우위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 나이나 근속이 많은 동료
  • 수적으로 우세한 집단
  • 업무상 협조가 꼭 필요한 다른 부서 사람
  • 전문지식이나 정보를 혼자 쥐고 있는 사람

동기끼리도, 후배가 선배에게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항하거나 거절하기 어려운 관계면 됩니다.

가장 많이 갈리는 곳은 적정범위입니다

실무에서 결과가 갈리는 자리는 대개 두 번째 요건입니다. 업무 지시와 괴롭힘을 가르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있더라도 그 방식이 사회통념상 상당한가를 봅니다.

적정범위 안쪽에 가깝습니다넘은 쪽에 가깝습니다
지적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는
업무 배정역량에 맞는 어려운 일합리적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시간필요한 때의 연장근로 요청상시적인 불필요한 대기·야근
반복성한 번의 강한 질책같은 행위의 지속·반복

반복성이 특히 셉니다. 한 번의 심한 말보다, 오래 이어진 행위가 인정받기 쉽습니다.

결과는 근무환경 악화도 포함합니다

세 번째 요건을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근무환경이 악화된 것도 포함됩니다.

  • 그 사람 때문에 업무를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워진 경우
  • 소통에서 배제되어 일에 필요한 정보를 못 받는 경우
  • 자리를 옮기거나 격리된 경우

진단서가 있으면 물론 강한 자료가 되지만, 없다고 해서 요건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하실 것

  1. 상대가 어떤 우위에 있었는지 적습니다. 직급이 아니어도 됩니다.
  2. 그 행위에 업무상 필요가 있었는지, 방식이 지나쳤는지 나눕니다.
  3. 같은 일이 몇 번 반복됐는지 셉니다.
  4. 그래서 내 근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적습니다.
  5.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