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받았다더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도 갈립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나란히 실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갈림선은 세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판단 요건 자체는 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유형의 행동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례를 조사 단계별·판단요건별·행동유형별로 보강하고,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질책과 지적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는 표현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욕설·폭언이 섞인 경우목소리가 높았지만 내용은 업무
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한 번의 강한 질책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서 갈립니다. 지적할 사유가 있었더라도 표현이 인격을 향하면 넘어갑니다.

업무 배정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는 경우역량에 맞는 어려운 업무 배정
혼자만 허드렛일을 계속 맡기는 경우인원 사정에 따른 일시적 과중
감당 불가능한 양을 반복해 지시성수기의 한시적 집중

「일을 안 주는 것」이 인정되는 유형이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업무 배제와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적인 요구와 관계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급한 상황에서 일회성 부탁
참석을 강요하는 회식·술자리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통상적인 직장 내 교류

「거절할 수 있었는가」가 실질입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따라오는 구조였다면 강요에 가깝습니다.

소통과 정보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의로 차단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전달 지연
집단으로 말을 걸지 않는 상태 유지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은 관계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사실에 근거한 업무상 평가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친하지 않은 것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여럿이 함께 배제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달라집니다.

확인하실 것

  1.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2.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3.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표현 그대로 적습니다.
  4. 같은 일이 몇 번 있었는지 셉니다.
  5. 약해 보이는 일도 빼지 말고 함께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