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인정받았다더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행동도 갈립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7월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를 나란히 실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갈림선은 세 가지에서 정해집니다
판단 요건 자체는 내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같은 유형의 행동이 어디서 갈리는지를 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2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사례를 조사 단계별·판단요건별·행동유형별로 보강하고,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판단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질책과 지적
|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 |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여러 사람 앞에서 인격을 깎는 표현 |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 |
| 욕설·폭언이 섞인 경우 | 목소리가 높았지만 내용은 업무 |
| 같은 일로 계속 반복되는 경우 | 한 번의 강한 질책 |
내용이 아니라 방식에서 갈립니다. 지적할 사유가 있었더라도 표현이 인격을 향하면 넘어갑니다.
업무 배정
|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 |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합리적 이유 없이 일을 주지 않는 경우 | 역량에 맞는 어려운 업무 배정 |
| 혼자만 허드렛일을 계속 맡기는 경우 | 인원 사정에 따른 일시적 과중 |
| 감당 불가능한 양을 반복해 지시 | 성수기의 한시적 집중 |
「일을 안 주는 것」이 인정되는 유형이라는 점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업무 배제와 투명인간 취급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사적인 요구와 관계
|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 |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개인 심부름을 반복해서 시키는 경우 | 급한 상황에서 일회성 부탁 |
| 참석을 강요하는 회식·술자리 | 자율적으로 참석하는 모임 |
|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경우 | 통상적인 직장 내 교류 |
「거절할 수 있었는가」가 실질입니다. 거절하면 불이익이 따라오는 구조였다면 강요에 가깝습니다.
소통과 정보
| 인정 쪽에 가깝습니다 |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
|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고의로 차단 | 실수나 누락으로 인한 전달 지연 |
| 집단으로 말을 걸지 않는 상태 유지 |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은 관계 |
| 뒤에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경우 | 사실에 근거한 업무상 평가 |
두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친하지 않은 것 자체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여럿이 함께 배제하는 상태가 이어지면 달라집니다.
확인하실 것
-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습니다.
-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적습니다.
-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표현 그대로 적습니다.
- 같은 일이 몇 번 있었는지 셉니다.
- 약해 보이는 일도 빼지 말고 함께 적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