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증명할 것이 둘입니다
| 무엇을 | 무엇으로 |
|---|---|
| 괴롭힘이 있었다 | 카톡, 녹음, 메일, 목격자, 회사 조사 결과 |
| 그 때문에 병이 생겼다 | 진료 기록, 발병 시점, 이전에 없었다는 자료 |
두 가지가 별개입니다. 괴롭힘을 증명해도 병과의 연결이 안 보이면 승인되지 않고, 진단서가 있어도 괴롭힘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괴롭힘이 시작된 뒤에 증상이 생기고 진료를 받으신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괴롭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 첫 진료일이 언제인지
- 그 전에는 같은 진단이 없었다는 것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괴롭힘과 진료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참으시다가 몇 년 뒤에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동안의 증상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힘들다고 했던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진료받으실 때 말씀하실 것
진료 기록은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의사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그 내용이 초진 기록에 남습니다.
초진 기록에 회사 이야기가 없으면 나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신고와 산재는 별개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다만 함께 가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 어디로 | 무엇이 나오나 | |
|---|---|---|
| 회사 신고 | 사업주 | 조사 결과와 조치 |
| 노동청 진정 | 고용노동부 | 조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
| 산재 신청 | 근로복지공단 | 치료비와 휴업급여 |
회사나 노동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면 그 결과가 산재 심사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 인정되나와 괴롭힘 조사, 누가 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다」로 종결해도 끝이 아닙니다. 공단이 따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 대화 기록 — 카톡, 메신저, 문자
-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 업무 지시 메일 — 과도한 업무나 배제가 드러나는 것
- 목격자 진술서
-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 회사 조사 결과와 노동청 처리 결과
- 본인이 남긴 기록 — 날짜별로 적어 두신 메모
증거 모으는 방법은 괴롭힘 증거,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승인되면 무엇이 나오나
| 급여 | 내용 |
|---|---|
| 요양급여 | 정신과 치료비 |
| 휴업급여 |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
휴업급여를 모르고 치료만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못 하신 기간이 있으면 함께 청구하십시오.
확인하실 것
- 괴롭힘 시점과 첫 진료일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 진료 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 대화 기록과 녹음을 확보합니다.
- 회사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함께 진행할지 정합니다.
- 일을 못 하신 기간이 있으면 휴업급여도 청구합니다.
- 퇴사 전에 자료부터 챙깁니다.

공인노무사 유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