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적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으로 봅니다.

증명할 것이 둘입니다

무엇을무엇으로
괴롭힘이 있었다카톡, 녹음, 메일, 목격자, 회사 조사 결과
그 때문에 병이 생겼다진료 기록, 발병 시점, 이전에 없었다는 자료

두 가지가 별개입니다. 괴롭힘을 증명해도 병과의 연결이 안 보이면 승인되지 않고, 진단서가 있어도 괴롭힘 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제로 갈리는 자리입니다.

괴롭힘이 시작된 뒤에 증상이 생기고 진료를 받으신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괴롭힘이 언제부터 있었는지
  •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
  • 첫 진료일이 언제인지
  • 그 전에는 같은 진단이 없었다는 것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타나는 병으로 봅니다. 그래서 괴롭힘과 진료 사이의 간격이 너무 길면 설명이 필요해집니다.

참으시다가 몇 년 뒤에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그동안의 증상을 보여주는 다른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이나 동료에게 힘들다고 했던 메시지도 자료가 됩니다.

진료받으실 때 말씀하실 것

진료 기록은 나중에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의사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스트레스를 받는다」가 아니라 누가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그 내용이 초진 기록에 남습니다.

초진 기록에 회사 이야기가 없으면 나중에 「업무와 관련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회사 신고와 산재는 별개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갑니다. 다만 함께 가면 서로 도움이 됩니다.

어디로무엇이 나오나
회사 신고사업주조사 결과와 조치
노동청 진정고용노동부조사 의무 위반 시 과태료
산재 신청근로복지공단치료비와 휴업급여

회사나 노동청 조사에서 괴롭힘이 인정되면 그 결과가 산재 심사에서 강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절차는 직장 내 괴롭힘, 무엇이 인정되나괴롭힘 조사, 누가 해야 하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괴롭힘이 아니다」로 종결해도 끝이 아닙니다. 공단이 따로 판단합니다.

무엇을 모아야 하나

  1. 대화 기록 — 카톡, 메신저, 문자
  2. 녹음 —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할 수 있습니다
  3. 업무 지시 메일 — 과도한 업무나 배제가 드러나는 것
  4. 목격자 진술서
  5. 진료 기록과 진단서 — 초진일이 중요합니다
  6. 회사 조사 결과와 노동청 처리 결과
  7. 본인이 남긴 기록 — 날짜별로 적어 두신 메모

증거 모으는 방법은 괴롭힘 증거, 무엇을 어떻게 남기나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승인되면 무엇이 나오나

급여내용
요양급여정신과 치료비
휴업급여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퍼센트
장해급여치유 후 장해가 남으면

휴업급여를 모르고 치료만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못 하신 기간이 있으면 함께 청구하십시오.

확인하실 것

  1. 괴롭힘 시점과 첫 진료일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2. 진료 때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3. 대화 기록과 녹음을 확보합니다.
  4. 회사 신고나 노동청 진정을 함께 진행할지 정합니다.
  5. 일을 못 하신 기간이 있으면 휴업급여도 청구합니다.
  6. 퇴사 전에 자료부터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