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들어왔는데 내용이 사소해 보인다」며 그냥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지는 의무는 괴롭힘이 있었느냐와 별개입니다. 조사를 안 한 것 자체가 위반이고, 그 위에 형사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세 갈래로 갈립니다
| 무엇을 했나 | 어떻게 되나 | 근거 |
|---|---|---|
| 조사·보호·조치 의무 미이행, 비밀 누설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2항 |
| 사용자 또는 그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116조 제1항 |
|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제109조 |
세 번째 줄만 형사처벌입니다. 앞의 둘은 행정처분이고, 마지막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전과가 남습니다.
조사를 안 한 것이 그 자체로 위반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 「인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정식 신고가 없어도 회사가 알게 되었으면 조사 의무가 생깁니다.
- 내용의 경중을 회사가 먼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소해 보여도 조사해서 판단하는 것이지, 조사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사자끼리 풀라고 했다」, 「신고자가 나중에 취소했다」로 넘어가면 나중에 그것이 미이행이 됩니다.
조사만 하고 조치를 안 해도 위반입니다
조사와 조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 (제3항)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근로자가 요청할 때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제4항)
-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제5항)
세 단계를 각각 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를 쓰고 끝내면 2번과 3번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불리한 처우가 가장 무겁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위반하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제는 「불리한 처우」의 범위가 해고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신고자를 원하지 않는 부서로 보냅니다.
- 신고 이후에 평가나 성과급을 낮춥니다.
- 업무를 줄이거나 배제합니다.
- 신고자에게 휴직이나 대기를 명합니다.
보호하려고 한 조치가 이쪽으로 읽히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 기간 중 분리를 할 때는 피해근로자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은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는데 둘을 어떻게 떼어놓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공인노무사 김수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