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예상명단에 이름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달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가입 대상이 명확한 달을 근거 없이 제외할 수도 없습니다. 명단을 받으면 사람별·월별 사실관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명단의 한 줄을 사람·현장·월로 나눕니다
추징예상명단에는 이름과 소득만 있거나 여러 달이 합쳐져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 쪽 검토표에는 아래 항목을 둡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근로자 | 동명이인이나 식별정보 오류가 없는지 |
| 현장 | 실제 근무한 현장과 관리번호가 맞는지 |
| 대상 월 | 근로기간과 월 8일 기준에 해당하는지 |
| 보수 | 임금대장·이체내역·세무자료가 일치하는지 |
| 기존 신고 | 이미 취득·납부한 내역이 반영됐는지 |
| 퇴사 여부 | 근로자 부담분 회수 가능성을 별도로 볼지 |
총액부터 보지 말고 한 사람의 한 달부터 확인해야 어디에서 금액이 달라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류로 나누면 검토가 빨라집니다
1. 실제 누락이 확인되는 항목
1개월 이상 고용되고 해당 월 근로일수 기준을 충족했는데 취득 신고가 없다면, 대상 월과 보수를 확정해 예상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2. 사실관계가 달라 확인할 항목
- 다른 회사나 다른 관리번호의 자료가 섞인 경우
- 실제 근로기간이 공단 자료와 다른 경우
- 월 근로일수가 기준에 미치지 않는 경우
- 지급액 중 임금인지 따져야 할 항목이 있는 경우
- 이미 신고·납부했는데 명단에 다시 잡힌 경우
이 항목은 단순한 확인서가 아니라 당시 출역·급여·이체·신고 기록으로 설명합니다.
3. 자료가 부족한 항목
출역일보는 있지만 급여대장이 없거나, 세무 신고는 있지만 어느 현장 근로인지 알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제외나 인정을 먼저 결론 내리지 말고 현장, 회계, 세무 자료를 추가로 확보합니다.
소명자료는 쟁점별로 붙입니다
| 쟁점 | 우선 확인할 자료 |
|---|---|
| 근로기간 | 계약서, 최초·마지막 출역기록 |
| 월 근로일수 | 출역일보, 출입기록, 작업일보 |
| 근무 현장 | 현장 배치표, 현장별 임금대장 |
| 보수 | 급여대장, 이체내역, 세무 신고 원장 |
| 기존 가입 | 취득·상실 신고서, 보험료 고지·납부내역 |
요약표에는 공단 명단의 값, 회사 확인값, 차이의 이유, 붙인 증빙 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그래야 최종 반영 여부를 다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추징액 계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부분
- 대상 월의 시작과 종료가 정확한지
- 보수가 다른 달의 금액과 섞이지 않았는지
- 이미 납부한 보험료가 차감됐는지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함께 반영됐는지
- 퇴사자의 근로자 부담분을 회사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지
예상명단의 총액이 같더라도 퇴사자가 많으면 회사의 실제 부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공문을 받고 자료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공문을 받았다면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명단별 금액은 건설업 건강보험 지도점검,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의 산식으로 검산하고, 건강보험 지도점검 소명자료 체크리스트를 내려받아 제출자료 누락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부담분은 퇴사한 일용직의 소급보험료, 근로자 몫은 어떻게 처리하나에서 별도로 설명합니다.

노무관리팀 김태형 팀장


